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안내

Views : 39,257 2013-09-19 22:18
필리핀 국제 결혼 주의점 126955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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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필리핀 결혼

(사진: 필리핀 결혼식의 한 장면.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커뮤니티 코필 : www.kophilgo.com )

 

아래의 내용은 주 한 대사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래의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셔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제결혼 절차 안내

 

1. 주필리핀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배우자가 없다는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미혼증명서 발급시 가져오실 서류 

       ① 민원신청서 1부(영사관 민원실에 비치)

       ② 여권원본 및 여권(사진면, 필리핀입국도장면)복사 각1부

       ③ 호적등본 원본 및 복사 1부

         * 영사관에 제출한 호적등본 원본은 다시 돌려드리지 않음.

2. 미혼증명서를 받아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시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3. 혼인신고 후 시청에서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가

   나오면 남편과 부인이  함께 영사관을 방문, 담당 영사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 영사면담시 가져오실 서류  

      ① 비자발급신청서 1부(영사과 민원실에 비치)

      ② 한국인 여권 및 여권사진면 복사 1부

      ③ 호적등본 복사 1부

      ④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용 사진 1매

      ⑤ 필리핀 시청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 또는 시청에 등록된           결혼허가서

       *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이 없어도 면담 가능

  ▣ 결혼면담 접수시간 : 오전 09:00-11:00시(3번창구)

       * 당일 오후 3시 정각에 영사면담 시작(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4. 영사 결혼면담이 끝나면 :

    ① 필리핀 배우자가 통계청(NSO)에서 결혼증명서를 받는다.

    ②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가지고 영사관(2번창구)에서

        공증 을 받는다.

    ③ 공증 받은 결혼증명서(NSO) 원본을 한국배우자에게 국제

        우편등으로 발송한다.

    ④ 한국배우자는 결혼증명서(NSO)원본을 가지고 국내관서에

        혼인신고를 한다.

    ⑤ 필리핀 배우자성명이 기재된 호적등본 원본을 필리핀

        배우자에게 발송한다.

    ⑥ 필리핀 배우자가 국제우편등으로 받은 호적등본 및 건강

        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신원조회서(NBI or Police Clearance)를 영사관(3번창구)에 제출하면, 3일이내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관련 서류는 아니지만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Commission on Filipinos verseas : 필리핀해외   이주위원회)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전 CFO교육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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