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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절차 126970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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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4-04-01 08:50 No. 1269709540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국제결혼한 경우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신청서 1부    - 혼인신고서 1부    - 결혼증명서 번역문 1부  (번역시 모두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NSO(통계청) 결혼증명서 원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4. 쌍방간의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이 없을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소요일 : 2-3달 ★수수료 : 면제
가족관계등록(인지)신고 : 국제결혼 출생자녀(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신청서류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3. NSO(통계청) 발행 (모)의 미혼증명서(cenomar certificate) 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4. 부.모 여권(사진면)복사 각 1부 5. 인지 자필경위서 1부6.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소요일 : 2-3달   ★수수료 : 면제
대한민국대사관에서...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notary/index.jsp
 
 
 
국제 결혼 절차
No.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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