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블럭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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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00:06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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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호텔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운영중인 호텔의 한 층 정도를 블럭임대하여 운영해 보면서 경험을 쌓을까 합니다.
1. 계약의 형식
호텔측과 불럭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약서 없이 여러객실을 할인된 1개월치 임의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인가요.
2. 지불의 형태
계약금, 보증금과 어드밴스 지급의 형식인지 그냥 1개월치 임의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3. 인건비와 공과금
프론트데스크및 청소용역비, 전기세, 케이블티브이, 인터넷 등의 요금은 호텔측이 전액부담하는지 아니면 분담해야 하는지요.
4. 법률
관공서의 허가가 필요한지, 세금은 내는건지...
호텔블럭사업 이것이 합법적인 사업인가요?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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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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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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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를 .... 잠시 쉬시지요
@ aiden-Irene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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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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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결국엔 4자리 - 나오셨네여
짜증나시겠네요
천천이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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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행진하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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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주인과 모든걸 포함 하는 계약을 맺을수도, 따로 맺을수도 있겠죠.
호텔은 각 객실마다 전기세 및 물세에 대한 서브미터가 없기 때문에 각 객실별 전기세 물세 정산은 힘들겠죠.
인터넷 설비도 비슷한 맥락일테고요. 물론 층별로 서브미터가 있다면 따로 정산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보통 블럭 렌트 하는 경우는 소호텔 같은 호텔 개념보다는 콘도텔 같은데가 유닛 별로 서브 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호텔이든 콘도텔이든 기존의 허가가 있는 건물에 들어간다면 따로 허가는 필요 없을것 같지만 단독 사업자가 아닌 호텔의 서브리즈로 들어가시면 세금도 건물주가 지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하겠죠?
합법여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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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불가능하며
지분 투자로 들어가는 것은 합법적이며
주식 지분 투자이므로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세금이 있을 수 있으나
배당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사실상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니 조심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의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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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습니다. 콘도 어드민 오피스에서 몇 개의 유닛을 계약해서 단기 여행자들에게
대여해 주는 형태의 호텔입니다. 아마도 블럭사업이 이와 유사한 개념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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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지분을 매입하여 배당을 받으시거나
호텔방을 대량으로 계약 후 그 방을 재판매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라면
호텔방 판매는 당사자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리츠칼튼호텔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서울의 리츠칼튼호텔의 경우는 밖에서 볼 때는 호텔이 동일한 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만
내부의 객실은 완전 분리되어 있으며 출입구까지 다릅니다.
그러나 판매와 체크인 체크아웃등은 한곳에서 처리하며
그 외 업장들은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잘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호텔방 개인에게 분양 후 자기들이 관리 해 준다는 형태로 잠깐 유행하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거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변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생각 잘 하시고 판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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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의 형태도 그 호텔의 1개월치 임대료를 다 지불하면 장사해서 남겠습니까.. ㅎㅎㅎ 장기 기준으로 보증금과 할인된 임대료 계약을 하겠지요. 수익 분배 형식도 있을 수 있겠구요.
3. 인건비와 공과금은 한층에 들어가는 원가 계산이 어려워 아마도 호텔측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싶네요. 계약서에 넣어야 할 사항이겠죠.
4. 이건 추측이구요. 재임대는 외국인에게 100% 합법적인 사업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도 원래는 내야 하지만 안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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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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