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나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질문좀드릴께여 도와주세요(30)

Views : 13,044 2016-06-13 02:41
질문과답변 127162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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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필녀 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콘도나 집을 구매하려고합니다

결혼을 하게돼면 비자를 따로 내지 않고도 제 명의로(한국인)명의로 구입가능한가여??

아님  비자를 따로내야하나여 몇년째 필핀에 머물지만 항상 관광비자로 지내서 비자관련은잘 모르겟네여

고수님들 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한게되면 저도 필리핀 시민권이 생기는건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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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의소나타 [쪽지 보내기] 2016-06-13 02:54 No. 127162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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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도 집은 외국인 명의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콘도나 아파트 되구요 .
두사부체함 [쪽지 보내기] 2016-06-13 03:23 No. 12716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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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능하구요...
결혼하시면 체류가능한 비자가 나온답니다...
위험한필 [쪽지 보내기] 2016-06-13 03:28 No. 12716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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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가 귀찮은건지.....무성의답글만

우선 콘도는 본인명의가능하구요
결혼한다고해도 시민권이 자동으로생기는것이아닙니다
몇년에걸쳐 살고 진행하고해야......
서류준비해서 영주권하거나 해야합니다
그리고 콘도는 나중에 잘안팔리거나 가격다운해서 팔아야하는.....
좋은동네에다가 구매하셔야 좋습니다
비추입니다
필사양 [쪽지 보내기] 2016-06-13 18:56 No. 127162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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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필 님에게...
유용한정보감사합니다
Eureka [쪽지 보내기] 2016-06-13 10:30 No. 127162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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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필 님에게...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포인트 얻어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김두한 [쪽지 보내기] 2016-06-13 04:35 No. 127162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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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법적으로 외국인이 땅을 구매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콘도 즉 아파트는 외국인의 명의 로 100% 가능합니다.

저도 부인이 필리핀사람인데 영주권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거주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비자나 노동허가서가 없어도 일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필리핀국민이 되는 것이라 어렵죠

그리고 한국국민이 아무래도 필리핀국민으로 사는 것보단 해외여행이나 체류가 쉽죠
필사양 [쪽지 보내기] 2016-06-13 19:17 No. 127162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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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한 님에게...
정말 도움되는 답글감사합니다
질문하나만 더드릴께요
워킹비자 없이 사업도 가능한지요????(한국인명의로요)
제임스주 [쪽지 보내기] 2016-06-13 10:13 No. 127162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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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혼을 하게되면 TRV비자가 나오고 1년후면 영구비자가 나옵니다. 이 비자가 나오면 공동명의로 구입하실 수 있으나 그래도 콘도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사양 [쪽지 보내기] 2016-06-13 18:57 No. 127162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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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주 님에게...
결혼후1년 뒤에는 집을 살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콘도가 아니구요?
제임스주 [쪽지 보내기] 2016-06-13 21:14 No. 127162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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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양 님에게...저도 지금 땅을 장기 임대해서 상가와 원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임스주 [쪽지 보내기] 2016-06-13 21:12 No. 127162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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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양 님에게...콘도는 지금 바로 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집은 영구비자를 받아야 본인 명의로 살 수 있습니다.
필사양 [쪽지 보내기] 2016-06-13 22:02 No. 127162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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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주 님에게...
영구비자 이후에는 집구매도가능하군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땅임대는 보통 10년 단위인가여??
제임스주 [쪽지 보내기] 2016-06-14 00:57 No. 127162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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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양 님에게...땅 임대는 땅 주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10년에 추가 10년해서 20년입니다
씨에스부동산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6-06-14 00:06 No. 1271628647
@ 필사양 님에게... 필리핀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에는 영주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개인명의의 토지가 포함된 일반주택은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소유 가능한 범위는,
-법인명의의 토지포함한 일반주택 (외국인지분 40%까지만 참여가능)
-콘도미니엄 (유닛별 외국인 개인명의100%로 소유가능), 전체 유닛의 40% 이내까지 허용.
 
관광비자부터 영주권자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필사양 [쪽지 보내기] 2016-06-16 17:19 No. 12716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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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콘도구입에 경우는 관광비자로만도 구입이가능한가여?
씨에스부동산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6-06-18 01:21 No. 127163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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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양 님에게...
100%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현금구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6-13 10:30 No. 127162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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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는 외국인이라도 명의로 살수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너무 많아서 잘 생각하십시요
팔것이 아니라면 편리한 생활이 매력점이겠죠?
필사양 [쪽지 보내기] 2016-06-13 18:58 No. 127162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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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엘케이부동산 님에게...
감사합니다 영주비자에 대해서 알아봐야겟네요
심술장이 [쪽지 보내기] 2016-06-13 10:56 No. 12716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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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나 아파트는 외국인명의 100% 가능합니다
Tongkn [쪽지 보내기] 2016-06-13 11:36 No. 127162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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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은 본인 명의 등기 불가능합니다.콘도(아파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본인 이름 등기 가능하지만 전체 주택의 30%까지만 등기 가능하니까 잘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필사양 [쪽지 보내기] 2016-06-13 18:59 No. 127162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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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kn 님에게...
감사합니다
Killkill [쪽지 보내기] 2016-06-13 11:40 No. 12716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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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가능
영주권 취득자라고 하여도 필리핀에서 땅 명의 이전은 불가능
콘도는 외국인이라도 본인 앞으로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점유비율 30% 이므로 잘 확인하여야 할 것임
내가 살고 있는 알라방 아스펜타워의 경우 외국인 30% 점유율 초과로 집 한채를 한국인들끼리 폭탄 돌리기로 문제 발생한 적 있었으니 확신 잘 하시기 바람
우주의기운 [쪽지 보내기] 2016-06-13 14:13 No. 12716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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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사 합니다

@ Killkill 님에게...
시니강이다 [쪽지 보내기] 2016-06-13 11:57 No. 127162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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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시면 비자연장에서도 해방된다는 사실!!ㅎㅎㅎ 두달에 4천페소가 굳는거죠 ㅎㅎ
우주의기운 [쪽지 보내기] 2016-06-13 14:12 No. 12716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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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말씀에는 직접 다녀보시라고들 하시네요
이기뭐냐 [쪽지 보내기] 2016-06-13 15:42 No. 12716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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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셔도 외국인 명의로는 로컬 빌리지를 구매 할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유일하게 구매할수 있는건 콘도뿐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필리핀에 시민권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는 발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namessi [쪽지 보내기] 2016-06-14 09:56 No. 127162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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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땅은 소유 불가능하지만 콘도(건물)은 소유 가능합니다.
오링의추억 [쪽지 보내기] 2016-06-14 15:24 No. 12716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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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와 콘도 공동명의로 하심됩니다
단독은 안되져
필사양 [쪽지 보내기] 2016-06-20 16:35 No. 127166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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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링의추억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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