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를 팔려고 합니다.(9)

Views : 16,731 2019-03-01 13:46
질문과답변 1274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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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타던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중고로 팔아서

악의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있어서 곤란해진다고 하는데

흉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하면 방어가 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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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3-01 13:47 No. 1274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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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공증해놈 괘안치안을까요?
싱겡마루 [쪽지 보내기] 2019-03-01 13:57 No. 1274173007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고바우1 님에게...
그게 뭐 최소한의 절차인거 같긴한데 아이디고 위조하고 그래버리면..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9-03-01 20:51 No. 1274173288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싱겡마루 님에게...여권,면허증등 아이디를 카피해서 deed of sale에 구매자 싸인 받고 변호사 공증후 서류 받아두면 문제없습니다...
환시부리 [쪽지 보내기] 2019-03-01 13:55 No. 1274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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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돼시면 업체에 파세요.
반대로 사는사람이 도난신고할까봐 더 꼼꼼히 계약해요.
철22 [쪽지 보내기] 2019-03-01 19:11 No. 1274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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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나라에선 타는건 진짜위험하긴하죠..ㅎㅎ
viyahpa [쪽지 보내기] 2019-03-01 19:23 No. 1274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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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걱정하지 마세요,,, 명의 이전을 바로 하면, 전혀 걱정할것 없고요,,

위조를 했어도 , 파는 사람이 그걸 정확히 알수 없으니.. 공증 사무소 가서 딮옾세일 만들어 공증하면,, 나머진 법무사 책임입니다..ㅎ

이전에 오토바이 4대를 사고 판 경험이 있습니다...ㅎ ,
yoyo [쪽지 보내기] 2019-03-01 21:11 No. 127417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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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만들고 이전하면 괜찮아요
or & cr 정리하면 괜찮습니다
Hotsun핫썬 [쪽지 보내기] 2019-03-27 17:52 No. 1274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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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절차 밟고 잘못되면 도난당했다고 하면되지않을까여?
왜 지금까지 안했냐고하면 시간이 정말없었다하면되는거고?
에이든P [쪽지 보내기] 2019-05-08 16:57 No. 127425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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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sun핫썬 님에게...
먼소리 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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