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합니다. Lccm 발급과정 문의 드립니다.(5)

Views : 26,798 2019-08-22 18:42
국제 결혼 절차 12743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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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모르는게 많은 상황인데요. Lccm 발급과정에서 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상태)가 번역본과 함께 필요하던데 번역본 역시 외교부 공증과 변역자 서명이 따로 필요한가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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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 [쪽지 보내기] 2019-08-22 21:07 No. 1274367430
lccm이 뭔지는 일단 모르고용 한국에서 혼인 신고 할때는 가가님은 한국인이라 가가님 서류는 번역이나 공증 필요 없지 않나요?
shil88 [쪽지 보내기] 2019-08-22 21:12 No. 1274367436
배우자 분이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서 혼인을 하시고 한국에서 1차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신다는 거죠?
LCCM 검색하다 보니, 밑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 듯 한데 직접 쪽지를 한번 드려보는건 어떠실런지요.
저는 필에서 결혼하고 여기에 살고 있어서 도움이 안되겠네요.
여기랑 한국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네요.
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9-08-23 10:52 No. 1274368071
번역 공증필요합니다.

필리핀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국내에서 필리핀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여성과 남성 모두 필리핀대사관에 출석하여 필리핀인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 을 발급 받고
(한국인의 필요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1부/ 필리핀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LCCM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LCCM
출생증명서 외무성공증,미혼증명서 외무성공증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 후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3부와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사본 3부)-필리핀인 출석 필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발급 기간, 비용: 67,100원/ 3일
혼인신고 처리 기간, 비용: 33,550원/ 3일
담당자: Ms. Khristine Tamani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만 상담 가능)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핀핀 서류 발행 공증 대행 가능합니다.
WhiteFox_2 [쪽지 보내기] 2020-06-04 03:34 No. 1274830975
한국에서 먼저 결혼하면 필리핀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번역공증 해야 하는 것들이 필리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 필리핀에서 먼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WhiteFox_2 [쪽지 보내기] 2020-06-21 14:30 No. 1274853623
외교부 인증은 외국대사관에 제출(아내분의 미혼증명서 등)하는데에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먼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원본 증명서(번역본과 함께)와 여권사본 (양쪽), 본인의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혼인신고가 됩니다.

그렇게해서.. 마누라가 자신의 가족에 등록이 되면...

:
마누라가 등재된 가족등본, 혼인증명서, 본인의 은행잔고, 재직증명, 재산입증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기타 ..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마누라에게 보내면 마누라가 보낸 서류와 마누라가
제출할 서류등(비자발급신청서, 국제결혼동기서, 한국어교육필증, 병원건강증명서 등)을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비자발급과 필요시 인터뷰와 또 CFC발급을 받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한국에서 사시면 됩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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