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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계약 후, 잔금 치를 때 어떻게하나요?(2)

Views : 3,320 2024-04-23 18:03
질문과답변 127551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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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이미 치렀고, 이제 1주일 정도 후면 잔금을 치를려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필리핀 부동산이어서 크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6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최소 10번 이상 만났고, 마카티에 해당 부동산 사무실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돈을 계산하는지라 좀 불안하네요.


잔금은 양쪽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집주인과 계약하고, 곧바로 어드민가서 계약 신고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 쪽에서는 내는 세금 중에서 아래의 비용이 있는데,
각 관청에 문서가 제대로 제출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또 적은 돈이 아니라서 따라가서 직접 각 관청에 돈을 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1. Documentary Stamp Tax
1.5%

2. Transfer Tax
0.6%

3. Registration Fee
0.5%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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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4-23 20:41 No. 1275512011
요약하면 당근 크린타이틀 세금 다 미리 첵업후 attorney office 에서 deed of absolute sale 쓰면서 매니저첵 주고 오리지날타이틀 하고 acknowledgement recipt 받으세요
복잡한게 마나요 간략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4-04-23 21:36 No. 1275512045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
질문과답변
No. 10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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