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수입 업체 설립 절차 질문드립니다.(13)

Views : 11,047 2024-04-25 18:27
질문과답변 12755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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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수입업체 설립 절차 문의드립니다.

품목은 화장품, 의류이고 한국 생산업체 법인 등록되어있습니다.

FDA, ACD 인허가 절차는 확인하였는데 현지 수입업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입 업체 등록 및 부가 비용등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답변
현지 수입업체 설립을 위해서는 필리핀에 현지 법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리핀 FDA 및 ACD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등록 및 부가비용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현지 법인 등록 및 인증 절차, 수입업체 등록 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현지 법률 자문가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의 세무 당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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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쪽지 보내기] 2024-04-25 21:42 No. 1275512610
필리핀정부에욪덩하시면됩니다
BluesJunior [쪽지 보내기] 2024-04-26 02:06 No. 1275512652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파견 주재원 근무를 하다가 은퇴하고 현재는 놀고 있는... 흑...
여튼, 지금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SEC에 외국인 100%프로 법인 설립(직접하시면 국세청 세금포함해서 20~30만페소 내외)
2. 사무실 등록지 시청 운영허가증 신청 및 그외 등록증(지자체마다 상이/일반 상사 사무실의 경우 2~3만페소 이하)
3. 필리핀 국세청에서 수입관련등록증 신청 후 관세청에서 수입허가증 신청 그 후 CPRS 프로그램 등록(직접하시면 1~2만페소 내외)
4. 자격증 소지 전문 브로커 물색->필리핀 현지인만 브로커 자격증 취득가능(필리핀은 보통 ALL-IN이라 해서 40ft 하나당 30~40만페소에 수입가능/배송포함!!)
5. BL!!

사업 번창하세요!
stolane [쪽지 보내기] 2024-04-26 10:54 No. 1275512740
@ BluesJunior 님에게...

따로 자본금증명은 필요 없나요?
BluesJunior [쪽지 보내기] 2024-04-26 11:47 No. 1275512766
@ stolane 님에게...
법인 설립시 설립자본을 기입해야합니다.. 따로 통장잔고를 증명할 필요는 없구요.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등록세가 산출이 되니.. 높게 책정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tolane [쪽지 보내기] 2024-04-26 11:51 No. 1275512770
@ BluesJunior 님에게...
아하 감사합니다 저도 법인설립을 하려고 알아보던 차였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BluesJunior [쪽지 보내기] 2024-04-26 12:01 No. 1275512775
@ stolane 님에게...
네, 변호사 고용하지 마시고.. 직접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과다 청구합니다. -_-!

좋은 하루 되세요!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4-26 10:18 No. 1275512721
@ BluesJunior 님에게...
명료한 설명이시네요...
덧붙이자면, 4번의 경우, 보통 통관회사를 쓰죠. 현지에 제법 규모가 큰 포워딩 회사들이 있고,
이 업체들을 보통 회사들은 씁니다.
저도 수출업체(제조업)를 하고 있는데, 수출입 통관관련업무는 포워딩 회사를 쓰고 있습니다.
BluesJunior [쪽지 보내기] 2024-04-26 12:07 No. 1275512777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아 수출업이시면.. peza로 가셔서 세금면제를.. 사업번창하세요!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4-26 12:10 No. 1275512778
@ BluesJunior 님에게...
PEZA에 있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BluesJunior [쪽지 보내기] 2024-04-26 11:48 No. 1275512768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가 큰 포워더들은 all-in을 진행하지 않아서...
세금 up -> 현지 가격 경쟁력 저하라는..

개인적으로 은퇴한 관세청 직원이 운영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30~40만에 가능하거든요..허허..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4-26 14:45 No. 1275512825
100% 외국인 회사로 설립한다면 자본금 20만불로 잡으셔서 설립하시면 됩니다. sec 시청허가 bir 3개 정도 들어가는 금액은 20만불 기준으로 합니다. 3개가 완료되면 boc에서 수입허가 진행하시고 fda에서 lto받으셔야 하구요, 그다음 등록절차 받으시면 됩니다. 상품등록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0.6-1년은 잡으셔야 할겁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4-26 18:53 No. 1275512894
안녕하세요
화장품 및 의류의 판매업을 계획하고 계신듯 합니다.

우선 결정하셔야 할 부분은 수입 후 판매의 경로가 도매인지, 도매뿐 아니라 소매판매도 영위하실지에 대한 결정이 우선시 되셔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은 영위하실 업종을 기반으로 가능유무가 결정되실 뿐 아니라 최소 투자규모(자본금)의 조건 역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도매의 경우 - 미화 20만불
소매의 경우 - 2천 5백만 페소
가 외국인 투자법인의 최소 요구 자본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로는

1. 법인 정관 취득
2. 사업자등록증명원 취득 (COR)
3. 영업허가서 취득 (BUSINESS PERMIT)
4. 식약처 행정 ( LTO 및 CPRS )
5. 워킹비자 (9G) 취득
6. 수입면허 취득 (BOC)
입니다.
상기절차 중 일부 행정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요비용의 경우 최소한 투자규모(자본금)와 법인 부동산 정보 (임대료 및 기본 임대조건 등)이 설정되셔야 최소한의 오차범위가 없는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법인 설립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행정 비용이 설정된 법인의 인지세 (청약자본의 1%) 인데 도매의 경우 약 12만페소의 인지세 납부가 필요하나 소매까지 영위하신다면 최소 25만페소의 인지세 납부가 필요하기에 동 비용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기본 업종 설정이 되기 전에는 격차가 큰 러프한 비용 정도만 산정이 되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설정된 자본금의 경우 당연히 출자비율에 맞게
1. TITF계좌개설
2. 한국 내 송금은행에 해외투자 신고
3. 출자비율에 맞게 송금
4. 잔고증명서 확보
5. 송금 후 6개월 내 주식취득 증빙 자료 송금 은행 내 제출
이 되시는게 원칙입니다.
합법적인 과실송금을 위해선 상기 출자된 자본의 송금일로부터 12개월 이내 BSP(필리핀중앙은행) 등록도 필수 과정이시기도 하고요

단, 결정된 업종과 설립 방식에 따라 자본금의 증빙이 SKIP 될 수 있는 방법(?) 이 있긴 하나, 일종의 편법이기도 할 뿐 더러 앞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원칙은 아니기에 오픈된 커뮤니티에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위하실 사업에 대한 법인의 설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자는 물론 각종 노무 관련 기본 정보는 물론, 법인의 갱신 및 주총과 회계, 그리고 취득한 별도 법인의 갱신 관리 등..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100%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톡아이디: ohkumku


-난스컨설팅-
다현아빠 [쪽지 보내기] 2024-04-29 13:24 No. 1275513521
예전에 마닐라 통관사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조직과 자본이 있어도... 수입면허 획득 그보다 더 힘든 FDA 허가..
전문가와 하시든 직접하시든, 외국인회사든 합작회사든 정말 정말 시간과 비용(합법,뒷돈)이 들겁니다.
하지만 화이팅 하십시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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