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를해야할가?(8)

Views : 4,066 2024-06-11 04:16
질문과답변 127552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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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으로 650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5일정도 수입금이 잘들어왓는데 갑자기 게임온라인으로 다날렸다고 연락이 왓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직업이 카지노 에전씨인데 통장때문에 제가 고소를 하면 저도 피해가 가겠죠 이럴때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상대방도 제약점을 아는사람입니다.
인공지능 답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사기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직업이 카지노 에전씨인 경우, 통장문제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리핀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약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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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6-11 05:16 No. 1275524100
무슨 투자를 하면 매일 수입금이 들어옵니까?
뽀동이-1 [쪽지 보내기] 2024-06-11 06:55 No. 1275524112
무조건 고소하세여 사기꾼놈들은모두 그냥 고소해야됨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4-06-11 10:14 No. 1275524145
고소 하셔도 이길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동업인데
수익금도 받으시고
이기기 힘들어요
사업 망했는데

전 경찰서까지 가 봤씀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6-11 11:19 No. 1275524182
한국법으로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마음으로 거짓 정보를 주거나 한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즉 님의 경우는 돈 투자를 하고 처음에는 계약대로 진행이 되다가 일이 틀어져서 계약 이행을 못한거잖아요? 이런건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
굳이 재판으로 끌고 가신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에 대한 민사로 가는 방법이 있을거 같지만, 투자 받은 사람이 파산신청이나 회생 신청하면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추심한다고 연락하거나 닥달하는것 자체도 불법이 됩니다.
변수는 뭐 노름이라는거 정도 말곤 큰 틀은 변하지 않을거 같네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6-11 13:06 No. 1275524225
@ 김치아빠 님에게...

님의 견해가 맞습니다.

형사적인 혐의가 질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말이지요,

민사로 간다해도,

최저 수임계약이 삼백만원 정도인데...

인지대와 이후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6-11 14:57 No. 1275524258
@ 하우리 님에게...
사실 이런건 알고 싶지 않은건데 알게되더라구요. ㅠㅠ
할루할루 [쪽지 보내기] 2024-06-11 11:23 No. 1275524188
대충 들어보니까 계획적인 사기같은데 위에 님 말씀처럼 고의성을 엡증헤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마세요. 조사하면 고의성여부도 다 나옵니다.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samgy [쪽지 보내기] 2024-06-11 11:54 No. 1275524198
수익금이 5일만 들어왔다면 고의성 인정이 될것 같은데요

투자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먼저겠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를 한거면 법에 호소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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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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