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ADVANCE 관련)(7)
libido-1
쪽지전송
Views : 7,678
2024-08-11 18:05
질문과답변
1275538163
|
마닐라.케손시티 콘도에 2024년 7월 10일 계약했습니다
8월 10일 까지는 ADVANCE 이고
9월 10일 부터 내는게.맞는지요?
8월 10일 렌트비.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8월 10일 까지는 ADVANCE 이고
9월 10일 부터 내는게.맞는지요?
8월 10일 렌트비.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 계약에서 "advance"라는 용어는 사전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즉, 임대 기간의 시작 전에 일정 금액(보통은 한 달치 임대료)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7월 10일에 계약을 하셨다면:
1. **8월 10일까지**는 advance로 보통 한 달 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8월 10일에는 7월 10일에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8월 임대료를 미리 내는 것**이 맞습니다.
3. 그리고 **9월 10일부터는** 그 달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8월 10일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직접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7월 10일에 계약을 하셨다면:
1. **8월 10일까지**는 advance로 보통 한 달 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8월 10일에는 7월 10일에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8월 임대료를 미리 내는 것**이 맞습니다.
3. 그리고 **9월 10일부터는** 그 달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8월 10일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직접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8-11 18:19
No.
1275538165
45 포인트 획득. 축하!
7월10일 부터 8월9일 까지는 어드반스 사용. 8월10일에 집세 지불하셔야 되는 겁니다. 2개월 디포짓 1개월 어드반스 같네요. 이사하고 처음달은 어드반스로 사용하는거구요 한달 후부터 계속 선불로 월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2개월 보증금은 1년후 다른곳으로 이사하시면 60일 내에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밀린세금. 고장난 부분은 디포짓에서 제외하고 돌려 줍니다. 필리핀에서 렌트는 무조건 선불 입니다. 후불은 없어요 ㅎㅎ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사용 할수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전에 나가셔도 보증금은 못 돌려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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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mina [쪽지 보내기]
2024-08-11 18:44
No.
1275538171
8/9까지 한달치 (8/10-9/9 해당 임대료) 임대료 15,000페소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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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8-11 19:28
No.
1275538182
선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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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o-1 [쪽지 보내기]
2024-08-11 19:31
No.
1275538183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감사합니다!
앙헬에서는 두달뒤 부터 월세 납부했습니다
로미가면 로미법을 따라야죠..
감사합니다!
앙헬에서는 두달뒤 부터 월세 납부했습니다
로미가면 로미법을 따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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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4-08-12 17:42
No.
1275538361
@ libido-1 님에게...로마 가면 로마법이 아니라 쥔장법이죠 ㅋㅋ 쥔장이 2달 디포짓 2달 어드밴스를 조건에 걸면 첫 두달이 선불로 나가게 되고요(계약서에 따라 첫달 마지막달 어드밴스를 적용하는 사람도 있으니 계약서 확인 필수!)
이번 계약은 아마 1달 어드밴스인가 봅니다. 그래서 계약시 어드밴스 낸 금액은 한달만 적용되고 그 다음달부터는 렌트비 내면 됩니다^^
이번 계약은 아마 1달 어드밴스인가 봅니다. 그래서 계약시 어드밴스 낸 금액은 한달만 적용되고 그 다음달부터는 렌트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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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치수 [쪽지 보내기]
2024-08-12 22:08
No.
1275538414
참고로 필리핀 임대법에는 1달 디포짓 1달 어드반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주인마다 다르네요 너무 과한 어드밴스, 디포짓이나 추가보증금 요구할시 확인해보세요
또는 인원수제한 흡연불가.펫불가등 이런 조항을 넣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현실은 집주인마다 다르네요 너무 과한 어드밴스, 디포짓이나 추가보증금 요구할시 확인해보세요
또는 인원수제한 흡연불가.펫불가등 이런 조항을 넣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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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8-18 16:24
No.
1275540018
@ 표치수 님에게...
Max 2개월 디포짓 and 1개월 어드벤스입니다.
그리고 rent control act는 10000패소 이하에만 적용받는 법률이므로 무쓸모입니다
Max 2개월 디포짓 and 1개월 어드벤스입니다.
그리고 rent control act는 10000패소 이하에만 적용받는 법률이므로 무쓸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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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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