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를 받고, 투자금을 회수한후 콘도를 팔 수 있나요?(3)

Views : 4,563 2024-08-18 00:33
질문과답변 127553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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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를 받으면,
5만불이상인가 콘도+주차장이 있으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투자금 회수하고 나서, 콘도와 주차장을 팔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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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8-18 01:00 No. 1275539809
콘도를 먼저 산 후에 예치금을 뺄수는 있는데, 이때 타이틀에 설정이 걸리므로 , 콘도를 팔려면 예치금을 먼저 다시 넣어야 타이틀에 설정을 풀어서 팔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4-08-18 11:31 No. 1275539962
@ 대한상도 님에게...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8-19 11:59 No. 1275540349
안녕하세요.

은퇴비자 투자전환의 경우 은퇴청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전환된 부동산 타이틀에 주석이 붙게 됩니다. 해당 주석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의 매도나 대출 등 거래가 제한되기에 주석을 제거해야 하며 방법은 크게 두가지뿐 입니다.

1. 은퇴비자의 취소
2. 반환 받으신 예치금 재예치

위 두가지 행정이후 은퇴청에서 받으신 승인서 및 타이틀 원본을 갖고 관할 등기소에서 주석 제거를 받으셔야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퇴비자 투자전환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계약 금액, 타이틀 명의 및 소지여부, 부동산 세금 완납 유무, 은퇴비자 옵션 등 은퇴청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이 필요하시니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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