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1)

Views : 5,863 2024-10-01 19:50
질문과답변 127555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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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오버스테이 출국시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벌금만부과하면 처벌은 없는건가요?
블랙리스트 등재는 상관없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버스테이 기간이 1일에서 30일인 경우: 약 500 페소(필리핀 페소)에서 시작하여, 이후 매일 추가로 500 페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이 더 높아지며,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벌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외에도 필리핀 이민국에서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만 부과된다고 해도,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 기록이 남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비록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한 질문에서 언급하셨지만, 한국인 방문자에 대한 이민국의 정책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장기 오버스테이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도 최대한 적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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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10-01 21:52 No. 1275558116
안녕하세요
우선, 통상 장기미연장으로 분류되어 단순 비용 납부를 떠나 미연장 사유서 제출과 함께 심사를 거쳐 승인을 거치셔야 하는 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비자 만료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단순 비용납부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시고, 6개월 초과이시면 실 연장 비용과 페널티 납부는 물론, 출국명령과 블랙리스트 등재 유무등의 조율을 통해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의 경우는, 미연장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수 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연장 비용과 페널티 역시 월별로 정산되니 연장이 안되신 기간을 알아야 비용도 확인이 가능하신거라 보시면 되겠고

처벌의 경우, 기타 범죄 사실등이 이민국에 접수가 되어 있는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단순 장기 미연장의 경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던 10년 이상이던 별도의 처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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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 가보자고 7,530 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