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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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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59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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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1-18 15:10
No.
1275594035
안녕하세요
필리핀 상법에 의거 외국인은 필리핀에 개인사업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해서 외국인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법인을 설립하셔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시는.. 즉, 더미의 사용은 위법이기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불허목록 이라는 NEGATIVE LIST에 의해 업종에 따른 외국인이 지분제한 업종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출하실 사업의 행정적인 부분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
필리핀 상법에 의거 외국인은 필리핀에 개인사업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해서 외국인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법인을 설립하셔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시는.. 즉, 더미의 사용은 위법이기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불허목록 이라는 NEGATIVE LIST에 의해 업종에 따른 외국인이 지분제한 업종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출하실 사업의 행정적인 부분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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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gy [쪽지 보내기]
2025-01-18 15:58
No.
1275594046
보통 와이프명의가 제일 많을걸요.
법인으로 하기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커서...
법인으로 하기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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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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