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신고에 대해서(2)

Views : 14,059 2025-04-30 09:53
질문과답변 12756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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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인지신고 후 대사관에서 여권 받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를 위한 서약를 위한 서류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 필리핀 2중국적자가 되는데요.
17세때, 두 국적 중에 한 국적을 꼭 선택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네요.
인지신고 후 국적 취득한 자녀는, 나중에라도 2중 국적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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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30 11:37 No. 1275624122
대한민국 국민은 2중국적 자체가 인정안됩니다. 미성년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는거구요 대한민국 성인은 하나의 국적만 선택할수 있습니다
강건호 [쪽지 보내기] 2025-04-30 12:06 No. 1275624132
@ 프로바이버 님에게...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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