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4)

Views : 1,170 2012-01-18 22:24
질문과답변 6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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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련 질문이 아닌데 제가 달리 활동하는 곳이 없어서요...

제가 알기론 법인은 유한책임으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대표자가 지불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모 기관에서 년2% 저리로 3억정도 신용대출 해준다 합니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고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자신 있지만

세상일이란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는 것이라 고민 됩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한번 가족에게 그 지옥을 맛보게 할 순 없거든요

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헌데 이렇게 간단히 벗어날 수 있다는 그 기관도 바보가 아닌데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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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88 [쪽지 보내기] 2012-01-18 22:37 No. 616667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하고,
대표자 지분이 51%가 넘지 않는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법인의 경우 50% + 1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대출시 대표자님의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 소재가 달라질거구요.
기관대출이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것 같은데...저도 일해본지가 오래라서...
신선한 정보는 아닙니다.
기관 대출이 오히려 편리한 점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관 대출이 일반 은행대출보다 더 멍청한 처리가 많은것 같습니다.
참살이 [쪽지 보내기] 2012-01-18 22:56 No. 616706
616667 포인트 획득. 축하!
@ shil88 - 가족이 나눠서 지분을 나누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사로는 간다는 말씀이죠?

아예 깨끗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원해서^^;;
한얼之刀 [쪽지 보내기] 2012-01-18 23:19 No. 616755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는것이 나을듯...
찌뿌니 [쪽지 보내기] 2012-01-19 02:43 No. 617099
616755 포인트 획득. 축하!
@ 한얼之刀 - 모기관은 어딘가여 궁금하넹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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