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련 질문] 한국인 주주 5인으로 법인을 만들수 있다던데??(4)

Views : 1,097 2012-01-19 14:24
질문과답변 61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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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종교법인을 만들면 현지인 주주 3인을 세울 필요없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해당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수도 있는지?

종교법인은 스톡[주식회사]법인인지 아니면 논스톡(비주식)법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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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페이스 [쪽지 보내기] 2012-01-19 15:04 No. 618058
오 그럴싸한데요 그 누군가가 사기꾼이되느냐 필핀에 해박하느냐의 갈림길이군요. 답변은 이분에게 패쓰합니다. ↓↓↓↓↓↓↓↓↓↓↓↓↓↓↓↓↓↓↓↓↓↓↓↓↓↓↓↓↓↓↓↓
usfk3 [쪽지 보내기] 2012-01-19 15:48 No. 618118
그렇게 할수있다면 저두 소개해 주세요 ~
저는 현재 5명 모두 외국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있으면 알려 주세요 ~
yangkee [쪽지 보내기] 2012-01-19 21:59 No. 618823
종교법인은 non-stock corporation입니다.
따라서 지분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주라 하지 않고 멤버라 부르며 소위 멤버가 얼마를 출자했는지의 기록도 법인서류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한예로 13명의 외국인과 2인의 현지인으로 설립된 재단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재확인 요)
단 상기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sec에 문의하니 등기소에서 등기를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사안인데 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며 멤버를 현지인으로 교체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6:4비율로 전환 )

유의할 점은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해체시 자산을 다른 단체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부동산을 구입한 후 처분했다 하여도 멤버들이 나누어 가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으론 그렇습니다.)
-corporation code를 참조하세요.



필네이션 [쪽지 보내기] 2012-01-20 19:53 No. 621279
618823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 답변이 good(굿)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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