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재를 한국으로 초청하기(5)

Views : 7,066 2011-01-15 12:49
질문과답변 7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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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재를 한국으로 초청 할려구 합니다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처가집이 넉넉하게 살지는 안슴니다
힘든건 아닌지 모르겠슴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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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 [쪽지 보내기] 2011-01-15 19:12 No. 73936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분야에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필리핀 처재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문제라서요...
bryan [쪽지 보내기] 2011-01-15 19:46 No. 73948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비자를 주는 영사분은 사실 관계를 따지는데 이 부분이 진실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 관점은 처제가 필리핀으로 돌오올거라는 확신
한국으로 갔으때 비용을 정확히 누가 부담할건지 보증관계등이 되면
비자 받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휴.. 그런데 하도 많은 분들이 가짜를 만들어서 대사관에서는
옥석가리는데 때로는 잘 안되는 경두도 있는거 같습니다.
필카페24 [쪽지 보내기] 2011-01-15 22:58 No. 74043
대사관에 먼져 가서 준비관련 서류를 처재분이 확인하는게 제일 빠를겁니다.

저도 필리핀인을 한국으로 데려가 본적이 있어서...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꺼 같아서....

제가 준비했던 서류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적어봅니다.

본인과 필리핀와이프 혼인 증명서...

와이프분과 처제와의 가족 증명서..시청에서 발급받을겁니다.

은행 예치금 내역서...회사 근무 경력이 있으면 세금 납부 내역서도 요구했습니다.

BIR 등등..

한국인 보증인 또는 한국 사업자 등록증..

초청서..저는 따로 서식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초청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대사관에 제출 했었습니다.
비눌라산 [쪽지 보내기] 2011-01-16 13:36 No. 74310
댓글 달아아주셔셔 감사합니다
더알아보고 결과를 다시한번 올리 ㄱ슴니다
기재아빠 [쪽지 보내기] 2011-01-16 14:33 No. 74329
맞춤법부터 처재가 아니라 처제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임신중이나 출산하였다면 출산조리나 애기 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십중 팔구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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