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card 분실시(3)

Views : 7,360 2011-01-15 20:48
질문과답변 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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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에 있던 I card 를 분실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재발급 받는데

필요서류가 뭐뭐가 있나요?(미리준비해갈려구요)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그리고 재발급 받으면 리뉴얼이랑 같아서 유효기간 갱신되고 그러나요?

그리고 Icard 유효기간이랑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비스무리했었던걸로 기억하고

이번 4월달이면 만기가되서 연장을 해야하는데

그냥 그때 한꺼번에 해도되나요? 혹시 분실했는데 왜 여태껏 재발급안했냐고

난리칠거같아서..

질문이 많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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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11-01-16 00:12 No. 74071
분실 시 절차 무척 까다롭습니다. 언더로 할경우 금액이 엄청 큽니다.
필리핀가자 [쪽지 보내기] 2011-01-16 04:53 No. 74133
1. 먼저 변호사에게 가서 분실신고 자술서를 쓰셔서 공증하세요
50페소, 혹은 100 페소면됩니다.
2. 그런다음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서 작성하세요.
3. 경찰서 분실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신문사 광고부에서 분실광고를
하세요, 비용 1000 폐소
4. 신문사 납부 영수증과 학생비자,혹은 비자승인서(이민국장발행)
경찰서 분실신고서,공증서류 가지고 이민국 본청에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5. I-card 재발급 기간은 소지하고 계신 비자 잔여기간을 받습니다.
처음하는 사람은 좀 헥갈리는데 저는 남의일 대행이 직업이다보니
많이 접하는 일이라 간단하긴하지만.... 참고가 되시는지요?
모르겠으면 쪽지 주세요!
호롤로 [쪽지 보내기] 2011-01-16 08:02 No. 74162
절차가 복잡하네요. 들고다니면 안돼겠어요. 복사본 들고다니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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