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관련 문의드립니다.(3)

Views : 6,600 2011-01-17 20:48
질문과답변 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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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에 작성된 차용인/채권자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어로 된 차용증을 영어로 번역해서 필리핀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을수가 있나요?

혹 필리핀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차용증에 관련되서 필리핀 법적으로 차용증에 관련되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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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가자 [쪽지 보내기] 2011-01-18 03:11 No. 75509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번역자를 제 이름으로 해서 원본 볶사 첨부하여
번역한뒤 공증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야승이 [쪽지 보내기] 2011-01-18 08:45 No. 75532
정말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야승이 [쪽지 보내기] 2011-01-18 09:22 No. 75544
'번역자를 제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직접 번역해서 원본복사에 첨부해서 공증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필리핀가지님의 이름으로 번역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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