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결혼 절차 간략한 설명

Views : 11,380 2013-09-19 23:06
필리핀 국제 결혼 주의점 126955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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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익명(출처 불분명)의 글이 필고 www.philgo.com 에 등록되었는데, 코필 커플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커뮤니티 ) 사이트로 복사를 해 왔습니다.

 

필리핀 결혼 절차 간략한 설명

 

 

제가 한국신랑과 필리핀 신부를 양쪽다 알기에 서로 소개하고 갔다가 준비할 서류와

필리핀 결혼신고 방식이 여기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알게된 절차 내용이니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것 저것 알아보고 가면 좋았겠지만 영사관이나 시청에서 원하는 서류가

간간히 변동이 돼서 거기 주민도 바뀐 양식을 잘 모르더군요.

앞에 올린 다른분의 서식 거의 맞지만 2007년 11월 이후 바뀐 것도 있고,  필리핀배우자가 visa 신청시

전에는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했지만 지금은 폐지됐음.

한국배우자가 가져가야할 서류는 (필리핀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고 미혼 증명서를 받기위한 것임)

1.출생신고서ㅡ 즉 호적등본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죠.

2. 혼인관계증명서 (이것을 안가지고 가서 접수바로전에 국제전화로 한국구청에 전화해 FAX로 받아 제출했죠)

3. 여권과 사본1

필리핀 배우자는

1. 출생신고서

2. ID - 주민증,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3. 주민세- community tax certificate

9시에 한국 영사관에 가면 거기서 기입할 서류 한 뭉치를 줘요. 그러면 기입하고 신랑 신부가 준비해간 서류를

가지고 접수하면 오후 2시 반부터 인터뷰를 하죠. 5시에 끝나니 하루종일 걸린다고 봐야죠. 인터뷰 끝나면

접수증을 받고 ...

필리핀배우자 거주지로 갈 필요없고 아무 시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내고, 주례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일반결혼(civil marriage) 을 하고 서명을 하고 (증인 2명을 데리고 가야됨- 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음)

시청에 제출해야 2-3주후에 결혼증서(marriage license)를 받게 되고....

그러는 동안 필리핀배우자는 비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여권, 세미나받고 수료증, 결혼증서, 한국구청에 결혼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원조회서류를 갖고, 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결혼 증명서를 받기위한 절차중, 한국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사관에 제출하고 미혼증명서를 받았지만

필리핀배우자는 미혼증명서를 그곳 시청에서 받아야하는데 그곳 법은 이러하다.

시청에서 공고를 하고 10일정도 기다려서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면

(그쪽나라는 이혼이 안되기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이 많거나 혹시 배우자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 그때서야 필리핀배우자가 미혼증명서를 받고 일반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배우자가 10일이나 15일 정도 그 곳에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눈가리고 아웅?)

대행업체를 끼고 가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이 가능한데 우리는 영어, 필리핀어가 되기에 

개인적으로 가서 수속을 하다가 보니 사전 정보 없이 진행하느라 조금 애를 먹기는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브로커들이 말이 안통하고 잘 모르고 온 한국인들에게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200만원 그러나 저희는 다행히 적은 돈으로 절차를 마치고

일반 결혼 마치고 신부 가족들과 파티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이 언급하신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일반 결혼하고 신랑은 귀국해도 되고 나머지는 신부 혼자 해도 됩니다.

시청에서 2-3주 후에 나오는 결혼증서는 신부가 받아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배우자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문이니까 한글로 번역, 공증해서 구청에 가 혼인신고 한 후

필리핀배우자이름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으면 그것을 복사해 놓고,

원본, 사본을 필리핀배우자에게 보내면 다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2번창구에 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받아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처음 인터뷰끝나고 준 영수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 )

비자 받을 날짜 도장을 찍어줌. 2-4일 걸립니다.

필리핀배우자가 제출해야 할 비자신청서류는 처음 영사관에 가면 두뭉치 서류를 주는데

국제결혼 절차서류뒤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권, 세미나받은 수료증, 결혼증서, 한국구청에 결혼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신원조회서)그 서류를 갖고, 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면 되요.

제가 여기 영어로

[Documents for visa]

1. receipt ( you got it after interview at  the Korean Embassy )-영사관에서 면접후 받은 접수증

2. pass port -original and copy - 본인여권

3. receipt of seminar completion (CFO)-orginal -교육이수증

4. notarized marriage license : NCO (in Korean and English-we translate in English here)-copy

  You need to go to the Korean Embassy # 2 and it should be notarized before

  you submit all documents to apply for your visa. -공증받은 결혼증서

5.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maybe its name is different there- that is the one you get from Korea which your name is on husband's family record)-orinial -공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

6. NBI or police clearance (신원조회서)

7. fee : 1500 peso (우리나라돈으로 4만원정도)

    * 4. 5번 서류는 영문, 한글 원본 각각 한통씩, 사본 각각 한통씩 준비하는게 좋다. (모든 서류는 만약을

      대비해서 한두부씩 복사해 놓는다)

다른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필리핀배우자는 여권과 세미나를 먼저 꼭 해 놔야 합니다.

세미나는 3번받아야 이수증 줌.

하루받으면 한번으로 치고 연삼일 있으면 삼일이면 끝나는데...

지역에 따라 교육받을 사람수에 따라 세미나가 매일 있을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하니 미리 받아 두는 게 비자 신청을 앞당길 수 있음

그 절차를 현지에서 이해하는데 머리가 지끈 아팠지만,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낯선 곳까지 가서

저희처럼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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