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안내

Views : 6,137 2013-09-20 14:52
필리핀 국제 결혼 주의점 12695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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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2.2.1일자로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 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 알림 : 위의 내용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신부가 위 내용을 미리 준비 해 놓고 신랑이 필리핀에 입국하면 좋습니다. )

 

국제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

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o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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