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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추
안녕하세요 ! 필리핀에 가서 일을하고싶은데요(9)![]()
Views : 2,205
2023-03-14 11:11
질문과답변
1275411306
|
업종은 자동차 썬팅이나 블랙박스 그외의것을 하고싶은데
필리핀도 한국처럼 이런식으로 자동차에 하는지 여쭙고싶네요
혹시가서 사업을 하게된다면 한국보다 세금을 많이내는지
아니면 그 텃세>? 이런게 심한지
굳이 사업이 아니라도 가서 일을좀 해보고싶네요 감사합니당
필리핀도 한국처럼 이런식으로 자동차에 하는지 여쭙고싶네요
혹시가서 사업을 하게된다면 한국보다 세금을 많이내는지
아니면 그 텃세>? 이런게 심한지
굳이 사업이 아니라도 가서 일을좀 해보고싶네요 감사합니당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3-03-14 11:25
No.
1275411312
공임나라 같은걸 하나 만들면 성공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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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츄 [쪽지 보내기]
2023-03-14 12:34
No.
1275411332
@ 자유시간. 님에게...
감사합니다 그쪽으로는 손재주가 잘없긴해서 ,,
감사합니다 그쪽으로는 손재주가 잘없긴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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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3-14 12:06
No.
1275411322
네 합니다. 군소 로컬업체들이 즐비합니다. 세금 텃세는 케바케
본인이 어떤 형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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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츄 [쪽지 보내기]
2023-03-14 12:34
No.
1275411333
@ DAL ARKI SONG 님에게...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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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3-03-14 13:04
No.
1275411349
썬팅은 꽤 많아요. 한국 수입차 썬팅처럼 출고 할때 전시장으로 출장 나가서 하는 업체들 있는거 같고, 일반 매장으로 하는 업체도 있는거 같지만 전장을 같이 하는 경우는 못 본거 같아요. 어딘가 있긴 하겠죠. 워낙 소규모나 허름한 업체들만 보이고 한국처럼 필름 가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치고 싶어도 못 칠꺼에요. 즉 인건비가 낮은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건드릴만한 사업 같아 보이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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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3-03-14 13:16
No.
1275411352
안녕하세요
우선 차량 수리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지분제한 없이 100% 한국인의 명의로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한 업종군에 속합니다.
즉, 필리핀인 더미를 통한 사업자 설립으로 인한 분쟁의 리스크와 워킹비자 취득의 어려움등 여러가지의 제약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위가 가능하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조세개혁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올 6월까지는 25% ( 연매출 3m페소 이하의 경우 20%) 의 세율로,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시장성을 논하기엔 다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기존에도 투자가 활발했던 호텔,리조트등의 임대업이나, 제조업, 관광업 및 IT관련업 등이 있고, 이외 최근 하향조정된 자본금으로 인해 문의가 많은 일반 식당과 마트와 같은 소매업 및 네일아트, 미용실, 스크린골프 등과 같이 차량 정비소 역시 서비스업으로 문의가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텃세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체나 워킹(상용)비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엔 피해를 볼 수 있다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체에 정상적인 비자를 보유하신 상태에서 영위가 되신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격 경쟁이나 과대광고 등 경쟁업체들끼리의 자유 경쟁은 업종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되기에 텃세라고 표현하긴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질문 올려주신 내용의 정황상 아직까진 사업장의 관할이나 운영 계획 등 세부적인 기획이 세워지신 건 아니신듯 한데,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는 기본적인 상법 및 행정도 한국과 다르고, 여러가지 관습 역시 상이한 부분이 많으시기에, 진출 시기가 조금 늦어지시더라도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하나씩 조율 및 결정을 하시는 방향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우선 차량 수리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지분제한 없이 100% 한국인의 명의로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한 업종군에 속합니다.
즉, 필리핀인 더미를 통한 사업자 설립으로 인한 분쟁의 리스크와 워킹비자 취득의 어려움등 여러가지의 제약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위가 가능하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조세개혁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올 6월까지는 25% ( 연매출 3m페소 이하의 경우 20%) 의 세율로,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시장성을 논하기엔 다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기존에도 투자가 활발했던 호텔,리조트등의 임대업이나, 제조업, 관광업 및 IT관련업 등이 있고, 이외 최근 하향조정된 자본금으로 인해 문의가 많은 일반 식당과 마트와 같은 소매업 및 네일아트, 미용실, 스크린골프 등과 같이 차량 정비소 역시 서비스업으로 문의가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텃세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체나 워킹(상용)비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엔 피해를 볼 수 있다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체에 정상적인 비자를 보유하신 상태에서 영위가 되신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격 경쟁이나 과대광고 등 경쟁업체들끼리의 자유 경쟁은 업종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되기에 텃세라고 표현하긴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질문 올려주신 내용의 정황상 아직까진 사업장의 관할이나 운영 계획 등 세부적인 기획이 세워지신 건 아니신듯 한데,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는 기본적인 상법 및 행정도 한국과 다르고, 여러가지 관습 역시 상이한 부분이 많으시기에, 진출 시기가 조금 늦어지시더라도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하나씩 조율 및 결정을 하시는 방향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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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츄 [쪽지 보내기]
2023-03-14 16:54
No.
1275411395
@ 봄날의곰 님에게...
정말감사합니다 ! 참고하고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 참고하고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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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1 [쪽지 보내기]
2023-03-14 22:46
No.
1275411446
썬팅은 모든차량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박스는 요즘들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퀘존 쪽이랑 파사이쪽에 엄청 많이 몰려있습니다.
퀘존같은 경우엔 동네하나가 카스테레오, 블랙박스, 썬팅, 튜닝, 시트 등등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사업을 계획하실거면 현지조사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는 요즘들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퀘존 쪽이랑 파사이쪽에 엄청 많이 몰려있습니다.
퀘존같은 경우엔 동네하나가 카스테레오, 블랙박스, 썬팅, 튜닝, 시트 등등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사업을 계획하실거면 현지조사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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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ralganee [쪽지 보내기]
2023-03-15 12:24
No.
1275411575
기술이 있으신가요?
혹시 세부 오시면 연락주세요
필리핀 친구가 크게 한곳에서 튜닝샵 썬팅샵 디테일샵
세차장 하고 있습니다
견학 한번 시켜드릴게요
혹시 세부 오시면 연락주세요
필리핀 친구가 크게 한곳에서 튜닝샵 썬팅샵 디테일샵
세차장 하고 있습니다
견학 한번 시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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