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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들 1시간 시급?(6)

Views : 3,048 2023-03-18 18:46
질문과답변 12754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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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기준 최저임금이 하루 오백 몇페소로 정해져 있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처럼 시간당 최저임금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급이란 개념개념이 적용되나요? 가정부 기준 건설노동자 판매직(편의점등) 및 식당(졸리비등) 가드(경비) 최저시급이 각기 다른가요? 노동법을 기준과 현실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필고 고수분들의 소중한 고견 여쭙습니다. 두서 없이 긴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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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18 20:18 No. 1275412279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교통 사정이 나빠서 몇 시간 일하는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힘듭니다.

가정부와 소작농은 노동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제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몇 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필리핀 사람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외국인이면 얄짤 없이 법대로 해야 합니다.
빈센트-1 [쪽지 보내기] 2023-03-19 01:41 No. 1275412319
필리핀은 시급이 없어요 한시간을 시키든 몇시간을 시키든 하루일당을 줘야합니다
지역마다 직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500페소에서 왔다갔다합니다

현실은 대부분 주급으로 주고요 (이유는 월급으로 주면 2.3일후면 다쓰고 없어 손가락빨고 살아요 ㅎㅎ) 정확히 정부에서 정해준 최저임금과 시간을 지켜야해요..
당신이 같은 필핀 사람이라면 거진 상관없는데 외국인이다보니 노동청에 신고들어가면
뭐 됩니다 ㅎㅎ
사장이 외국인이면 꼭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채용할때 몇시간 일하고 얼마준다는 계약하면 되세요..
인사담당-1 [쪽지 보내기] 2023-03-19 03:07 No. 1275412323
지역따라서 최저임금은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마닐라 지역이 500 좀 넘을 겁니다.
가정부는 최저임금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편의점 졸리비는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경비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게 아니고 대부분 경비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월급을 지불합니다.
건설노동자는 기술없으면 최저임금이고요 목공, 전기공등 기술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도 건설업체와 계약할때 총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예외로 영세사업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도 됩니다.(DTI,BIR 사업자등록하실때 신청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노동자는 13먼스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Bangfong [쪽지 보내기] 2023-03-19 08:35 No. 1275412340
고용을 하시려는 의노라면 노동법 공부 좀 하셔야 합니다.

이나라 사람들 대부분 돌에 고발하려고 외국인 회가 취직 하는 사람들 같아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합의하고 고액을 주니

혹시 궁금증이라면

최저임금이 한국 시급 이려니 생각하면 됩니다.
★지누 [쪽지 보내기] 2023-03-20 00:13 No. 1275412474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닐라 최저임금이 최고로 높습니다.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으로는 좋은 직종의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는 더 줘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부나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집을 제공하고 같이 지내는 경우에는 더 낮은 금액으로 고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까사마 바하이 법률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월급여자와 일급여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급여는 월급여자라도 15일에 한번씩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급여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월 2회 지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외에 더 근무할 경우 Over time의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할증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데, 야간 근무일 경우에는 할증을 더해야 합니다.

SM에 있는 캐시어등은 직접고용을 하기 보다는 파견직을 이용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에이전시에서
받게 되고 6개월마다 해지하고 다시 고용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필리핀은 노동법이 상당히 강해서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겁니다. 경비도 대부분 직접고용을 하기보다는 에이전시에서 받아서 고용합니다.
이런 파견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르고 싶으면 에이전시에게 통보만 하면 에이전시에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관련해서 여러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Vacation leave, sick leave, 13th month pay, separation pay관련해서도 개념을 잘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직원한테 물어봐서 설명을 듣게 되면... 그 직원들은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회사에서 한번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회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못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Vacation leave 5일, Sick leave 5일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0일을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Sick leave는 5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ick leave 5일을 사용하게 되면 Vacation leave 5일을 안 주어도 됩니다. 이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Vacation leave 유급휴가 추가 1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규로 Vacation leave와 Sick leave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회사들이
좋은 직원을 받고 싶어서 회사의 복리차원에서 많이 Vacation leave 15일, sick leave 15일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회사에서 맘데로 노동법 보다 많다고 다시 줄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노동법에서는 직원 동의 없이 기존에 있던 베니핏을 회사 맘대로 없애는 것을
금지 합니다.

장황하게 여러가지 써놓았는데, 저도 법률가가 아니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노동청 소송을 몇번
해보았고, 회사 사규를 만들어보면서 필리핀 노동법을 읽어보면서 조금씩 상식적으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20 04:09 No. 1275412482
@ ★지누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버타임은 꼭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6일근무 총 48시간인데, 이걸 5일근무로 하루에 9-10시간씩 시켜도 48시간만 안넘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건 모르겠네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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