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9 비자 문의 드립니다. 유경험자이신 선배님들 한번만 봐주세요(8)

Views : 3,537 2023-03-21 21:55
질문과답변 12754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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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필녀가 이번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c-3-9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한 여행목적이 없다는겁니다. ( 주거지를 호텔로 안쓰고 제 집으로 써서 그런거 같습니다. 필인

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주거지가 집이라면 이들의 여행에 명확한 목적이 없다

는것입니다. )


그래서 다른 대안은 제가 어차피 4월에 세부를 들어가기 떄문에 혼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혼인신고 후

c-3-1 혹은 F6 비자를 준비하려 하고있습니다.

질문 1. c-3-9 을 거부 당한 상태에서 3개월 뒤에 비자가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비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질문 2. lccm발급 후 결혼신청 후 10일 공고 뒤 결혼날짜가 나오면 결혼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동네 시청 부사장이 지인이라고 하더라구요,, 내일 물어보기로 했는데 10일이라는 시간을 제하고 당일 날 바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한지요,,(블랙머니 또는 부사장의 파워로,, 혹 경험자 있으십니까?)

질문3 양국 혼인신고 후 c-3-1 or F6 비자 둘중 뭐가 더 나을까요? 기간은 각 각 얼마나 걸리는지,,,

질문 4 c-3-1 비자 발급후 f6비자를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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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3-03-21 23:35 No. 1275412840
비자 관련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꽤 걸리고 준비할 서류도 많고 대사관에 신청인원도 많다보니 대기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필리핀 내 정부 서류 준비하는 것도 한국처럼 자동화가 잘 안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도 심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님이 질문한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현지 사정상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신경쓰면서 준비하야 합니다. 중간에 서류 미비하면 몇배의 시간이 더 걸리고 잘못해서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그 사항이 기록이 되어 다음진행이 힘들어집니다. 크게 (1)결혼식 (2)양국에 혼인신고 (3)대사관 F6 결혼비자 (4)한국입국 후 외국인 등록 이네요. 다만, 임신이나 자녀가 있울 경우 F6대신 관광비자(C3)로 한국입국해서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고 준비하는 서류 및 기간이 좀 더 수월하고 짧습니다. 만약 자녀 계획이 있고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으면 먼저 임신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임신을 하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배려가 됩니다. 또한 님이 직장생활을 하고 바쁘시면 여자친구준이 옆에서 현명하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도와주어야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쁠 경우, 대행사를 비싼 돈주고 이용하시는 분들고 계시고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여자친구분과 잘 준비하시길 바래요.
bbac97 [쪽지 보내기] 2023-03-22 13:33 No. 1275412964
@ 영원한하루 님에게...
네 하루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진 2세 생각은 없어서 힘들겠네요,, 배우자 초청비자 또는 결혼이민비자를 알아봐야겠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일이 생기면 글 남기겠습니다.
구독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3-03-22 07:27 No. 1275412873
잘문에 관광비자 단수인지 멀티인지 어떤걸 신청했는지
적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어떤 비자가 있어도 필리핀 공항 이민국에서 출국 거절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분들이 비자 접수때부터 관광비자 발급 거절됩니다.


직접 격으신 일이 아니고 여친 통해서 들은 이야기 이실테니 사실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적힌 글 내용 그대로라면
에이전시에서 서류 확인을 전혀 안했다는 의미거나
여친이 거짓말하는중입니다.

호텔 안쓰고 집주소 적어도 됩니다.
초청인 서류 첨부하셨잖아요.

3-4일 여행이나 7일에서 2주 여행과
한달이나 3달 여행이 다르니까요

여행이 목적이라고 여행 스케줄 다 제출하는것도 아니고 여행 일정이란게 출국과 귀국일.
이 기간에 필요한.

왕복 항공권
호텔 바우쳐(홈스테이)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업이나 은행잔고가 없을때 관광비자 거절합니다.

비자 심사할때 서류만 봐도 거짓말하는게 티가 납니다.

1.다른 비자 신청 본인 자유이니 가능하지만
현재 관광비자만 가능한 상황에서
거절 당하신 거라서.
거절 기록과 사유가 뜹니다.
무비자만 가능한 상황.

2.그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도 결혼식은 본인 자유니 결혼식 가능.

무면허도 차 사는데 문제없는것과 동일합니다.

10일 공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 기록이 있으니 나중에 한국남편 필리핀 발락바얀 필리핀 pprv 나 prv

그리고
필 아내 한국 결혼비자 다 거절될수 있습니다.

뭐든 가짜로나 힘을쓰나 서류 다 발급 가능한데
서류를 인위적으로 하다보면
날짜가 안 맞아서 나중에 바꾸기 힘듭니다.
날짜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최소 10일간 채류와 결혼식 날짜가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한국에 있었다면 나중에 서류 조작이란게 금방 알테니까요.

3.관광비자와 결혼비자중 뭐가 좋은지는
관광이면 관광비자가 편하고
결혼했으면 결혼비자로 외국인 등록증 발급해야죠.

님 상황에서 가능한건 관광비자 였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있지만
실제 기간은 비자 심사 끝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니까요.

4.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 가능.

관광 비자와 결혼 비자의 차이를 전혀 모르시는데

추가로 설명드리면
필리핀 아내가 한국에 결혼비자로 가려면
결혼을 했어도 psa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이 서류를 얼마만에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1달안에 될수도 있고 6개월 걸릴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혼인신고 해야하구요

이런 서류 다 준비하신후에

그 다음이 결혼비자 신청입니다.

이걸 다 해논 상태에서
신청 가능한게 결혼비자이고
Cfo도 해야합니다.

관광비자는 뭐 따른 수많은 서류보다
돈 쓰러 간다는거니 자금 많으면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원하시면
확실한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에 대한 답변은 무의미합니다.

불법 체류를 해도 임신중에는 안 쫓아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하시려면.

외부부 법무부 사법부까지 문제 없이 미리 해둬야합니다.










bbac97 [쪽지 보내기] 2023-03-22 13:40 No. 1275412965
@ 구독좋아요 님에게...
네 좋아요님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거절사유에는 4. you have not included the documents proving your purpose of entry 라고 적혀있네요,,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님 말씀처럼 모든 서류를 첨부했으니요,, 제가 아는 세부 한글선생님께(이 분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조언을 청하니 영사과지인에게 서류 이것저것을 보여주니 필인 대부분이 착각하는게 투어리스트 비자를 신청할시 거주지에 호텔 주소를 적지않고 거주지를 적으면 대사관에서는 관광지보다 일자리를 찾을것이라는 생각을 간혹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님 말씀대로 다른이유가 있을수도 있죠,, 그리고 필녀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ㅎ 오래알아왔고 그 동안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한적도 제가 도와준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집안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구요,, 뭐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며 경험이라며 위안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4월에 혼인신고를 양국에 마치면 c-3-1 배우자 초청비자를 신청가능할까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F6 비자가 신청 될까요? 아니면 모든비자를 3개월 뒤에 신청해야하나요? (제가 들었을땐 f6비자 c-3-1 비자가 신청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3-03-23 07:58 No. 1275413091
@ bbac97 님에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양국에 4월에 혼인신고를 마치기 힘듭니다.

필리핀 결혼 준비 서류 몇일 걸리나 확인해 보세요.

빨라야 2주입니다.

이걸 다 발급받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10일 공고 주말끼고
2주 걸립니다.

결혼후
Psa 결혼증명서도 빨라야 2주 걸립니다.

이걸 받아서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해도 한달 넘어갑니다.

그 다음 양국 서류 받아서
결혼 비자 신청하는것입니다.

Cfo도 해야하구요.

여권은 있으니 그 나마 다행인데
원래는 결혼을 하면 여권도 가족은 성이 같습니다.

패밀리 네임 성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입국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로 거절된것입니다.

관광비자를 1달 2달 받아도
본인이 빨리 귀국하고 싶으면 본인 자유 선택이고

호텔에서 한달 두달 체류 계획이면
최소 한달치 방값은 있어야합니다.

집에서 체류하는건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주소와 보증 서류를 제출 하는것이구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직장도 잘 다니는데
관광비자 거절이면 증명 할수 있는 돈은 없는것입니다.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3-22 11:19 No. 1275412935
답변 1)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3개월 후가 될거라는건 아직 고려대상이 아닌가 보네요...

눈으로 보는 준비 서류는 며칠만에 다 가능한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확신컨데 무조건 3개월 넘깁니다...;;;

답변 2) 필리핀 사람들은 말 한번 섞으면 지인이고 친척이 됩니다 ㅎㅎ
마법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누구 안다' 라고 하는건 일단 거르시는것이 좋고,
재밌는거 또 한가지는 님이 뒷돈을 주고 바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해도
서류상 결과는 10일 후에 나오게 되는 또 다른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겁니다.
돈 받을땐 바로 해줄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절차가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한마디 들으시면 허무함을 느끼실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내용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답변 3,4) 이건 제가 아는 내용이 없는바 따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혼인 후 아내분이 한국으로 가신다면 관광비자가 더 쉽겠죠

먼저 아내되실 분 여권 만드시고, cfo 교육 이수증을 미리 받아놓는것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내되실 분이 cfo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

님의 결혼 생활은 그냥 포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bbac97 [쪽지 보내기] 2023-03-22 13:42 No. 1275412966
@ jsaminkim 님에게...
네 맞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넋놓고 기다릴수 없어서 글 남겼습니다,, 필녀는 이미 여권도 있고 과거에 한국을 이미 방문했습니다.(관광비자로) 한국어 자격증도 가지고 있구요,, 여튼 좋은 결과가 있다면 꼭 글 남기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3-03-22 23:00 No. 1275413069
1. 필녀가 이번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c-3-9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 현재 필리핀은 불법체류국가로 낙인찍혀 단체관광 아니면 비자받기 힘듭니다.

2. 그래서 다른 대안은 제가 어차피 4월에 세부를 들어가기 떄문에 혼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혼인신고 후 c-3-1 혹은 F6 비자를 준비하려 하고있습니다.

-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F6를 받으라고 할겁니다. 단 임신인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광비자를 줍니다. 그때 한국에 와서 F6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3. lccm발급 후 결혼신청 후 10일 공고 뒤 결혼날짜가 나오면 결혼식을 진행

- 필리핀 법에 따라 하세요.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양쪽 국가에서 버림받습니다.

4. 양국 혼인신고 후 c-3-1 or F6 비자 둘중 뭐가 더 나을까요? 기간은

- 양국에 혼인신고 하면 무조건 F6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두 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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