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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추
콘도 판매하려는데 이거 아무래도 사기겠죠?(6)![]()
Views : 1,771
2023-05-26 18:36
질문과답변
1275427715
|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브로커가 있는데요.
한 일본회사가 제가 보유중인 콘도에 유닛 100개정도를 벌크로 구입하려한다는데요.
이 회사측 브로커는 따로있고 자기는 중간에 껴서 Buyer찾아주는 프리랜서 브로커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 Viewing 이후에 가격협상 시에는 쿠바오의 쇼핑몰까지 가서 그 회사측 브로커를 만나서 해야하고,
구매결정 후에 다운페이는 없고 풀페이먼트로 디드오브앱솔루트세일 쓸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Spot cash 랑 Check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Check은 절대안되고 Cash면 은행에서 위조지폐인지 확인해야하고, 계좌이체 선호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쿠바오까지 갈일은 없으며 거래대금처리 및 서류 사인은 무조건 은행이나 제 콘도 로비에서 처리하고, 사인도 금액들어온거 보고 한다 했습니다.
알겠다며 일단 바이어측 브로커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 하던데 이거 아무래도 사기겠죠?
어떤 브로커가 있는데요.
한 일본회사가 제가 보유중인 콘도에 유닛 100개정도를 벌크로 구입하려한다는데요.
이 회사측 브로커는 따로있고 자기는 중간에 껴서 Buyer찾아주는 프리랜서 브로커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 Viewing 이후에 가격협상 시에는 쿠바오의 쇼핑몰까지 가서 그 회사측 브로커를 만나서 해야하고,
구매결정 후에 다운페이는 없고 풀페이먼트로 디드오브앱솔루트세일 쓸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Spot cash 랑 Check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Check은 절대안되고 Cash면 은행에서 위조지폐인지 확인해야하고, 계좌이체 선호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쿠바오까지 갈일은 없으며 거래대금처리 및 서류 사인은 무조건 은행이나 제 콘도 로비에서 처리하고, 사인도 금액들어온거 보고 한다 했습니다.
알겠다며 일단 바이어측 브로커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 하던데 이거 아무래도 사기겠죠?
곧이민가요 [쪽지 보내기]
2023-05-26 19:51
No.
1275427737
느낌 쌔한건 저만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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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3-05-26 20:07
No.
1275427739
제가 알고있는 그리고 필리핀 부동산 관련 변호사도 추천하는 부동산 판매에 따른 결제 방법은..
콘도라면 3가지 원본 사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결제 금액을 받습니다. 가능한 한국의 자기앞 수표와 같은 뱅크 메니져스 체크를 받고, 은행에 조회를 해봅니다.
이상이 없으면 "deed of sale" 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인..
그리고 모든것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면 위의 3가지 서류 원본을 건네주면 되지요.
만약, 거래은행 지점장과 안면이 있다면 한 5천페소 주는걸로하고 지점장실에서 거래하시는게 제일 안전하고 편리하지요.
카톡: koreanjames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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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3-05-27 01:23
No.
1275427819
아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사기는 아니죠.
구매자를 원하는 장소에 만나서,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돈을 현금으로 받으시고, 서류 넘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서로 조건이 안맞으면 없었던 일로 하면 됩니다.
구매자를 원하는 장소에 만나서,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돈을 현금으로 받으시고, 서류 넘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서로 조건이 안맞으면 없었던 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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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5-27 10:22
No.
1275427892
구매 조건을 브로커에게 이야기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기인것 같다라는 것인지...
spot cash 받은다음에 deed of sale 작성하면 절차상 문제도 없고
님에게 좋은것 아닌가요?
이런저런 deal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 사기인것 같다라는 것인지...
spot cash 받은다음에 deed of sale 작성하면 절차상 문제도 없고
님에게 좋은것 아닌가요?
이런저런 deal 하지 않아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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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노 [쪽지 보내기]
2023-05-27 12:50
No.
1275427938
콘도 팔고 싶으시면 쿠바오 가서 브로커 만나시고 급하지 않으면 님 한테로 오는 브로커 만나서 파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싱은 특별할거 없네요.보통 부동산 팔때 매니져먼트 체크로 클로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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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3-05-28 09:47
No.
1275428156
어떤 부분이 사기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차피 돈에 문제가 있으면 거래자체가 무효자나요.
저도 몇번 사고 팔고 해봤는데 사인 후에 은행에서 현금 주거나 이체하면 됩니다.
어차피 돈에 문제가 있으면 거래자체가 무효자나요.
저도 몇번 사고 팔고 해봤는데 사인 후에 은행에서 현금 주거나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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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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