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아이 비자 만료 질문(3)

Views : 923 2023-05-27 10:22
질문과답변 127542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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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복수국적인데 코로나전에 필리핀으로 한국여권사용해서 아이엄마랑 같이 입국하니까 1년 bb비자 받고 입국했다가 락다운되고 동네에서 못 빠져나오다가 2년만에 이동이 풀리면서 세부로 온거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못하고

비자가 만료됐어요.

한국에서 지내는동안 필리핀 여권도 만료가 되서 한국여권 사용해서 들어왔거든요.. 금방 출국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때문에 묶여서...

한국으로 입국시 필리핀 여권 만들어서 출국하고 다시 한국여권으로 입국 된다는데 맞나요?


두줄요약

한국여권으로 3년전 한국여권에 bb비자받고 입국, 코로나로인해 비자만료, 필리핀 여권 만료

한국으로 출국시 필리핀 여권 새로 만들어서 제출시(만료된 한국 여권에 찍힌 비자 문제없는지..) 한국여권으로 입국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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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유@네이버-13 [쪽지 보내기] 2023-05-27 10:51 No. 1275427905
아이가 복수국적이 맞다면 비자문제는 아무런문제가 없어보이네요. 필리핀여권 또는 한국여권은 재발급 받으면되고 복수국적자니 비자는 필요없음.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3-05-27 13:39 No. 1275427957
비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국 남편이 필리핀에 머물때 혹은 필리핀 아내가 한국에 머물 때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만약 한국 필리핀 양쪽에 출생신고를 한 이중국적이면 한국여권하고 필리필여권을 만드셔서 2개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면 되고 아이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비자를 받지는 않고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에 살면서 비자를 받지는 않아요
탈무드지혜 [쪽지 보내기] 2023-05-29 12:20 No. 1275428347
필리핀 이민국에서 듀얼시티즌쉽 발급 받으시면 입출국시 한국 여권만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대신 듀얼시티즌쉽 서류원본(1장)는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여권만 있을 경우는 한국 출국시 한국 여권,필리핀 입국시 필리핀 여권에 스템프 받으시면 발릭바얀도 필요 없었을 텐데요...저흰 번거로움 때문에 듀얼시티즌쉽 발급 받아 사용중입니다. 10년 사용했고 최근 사용한것이 어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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