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8)

Views : 2,782 2023-09-24 23:25
자유게시판 127545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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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친이랑 동거하고 아들낳고 얼마전에 혼자서 한국입국후 여친이랑 채팅으로 싸웠고 8월에 소송이 들옴 근데 필리핀 입국가능한가요 블랙 리스트 걸어났는지요 지금 여친은 새로운 남친도 있고 메세지로 넌 필리핀 더이상 못들어 온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거짓으로 폭행 애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제가 필리핀 입국이 안대도록 가능한가요?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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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지 보내기] 2023-09-25 00:20 No. 1275457565
낳은 아들이 님의 아들인건 확실한가요?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3-09-25 00:43 No. 1275457572
아동학대나 폭행으로 소송 걸어 놓았으면 필리핀 입국 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체포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9-25 10:20 No. 1275457623
소송이 어떤 소송인가요?
일단여권을 재발급받으세요 ㅋ
어드와-1 [쪽지 보내기] 2023-09-25 13:31 No. 1275457685
헌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송이나 신고는 여자측에서 가능합니다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3-09-25 15:33 No. 1275457724
필리핀 입국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하는건 이민국이죠.
그런데 형사 고소 등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님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블랙을 걸수 있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연락하는 시간 낭비는 하지 마세요.
블랙리스트 등재 및 사유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알려 주지도 않고 알수도 없습니다.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만 알수 있으며,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위임장 작성후 보내서 대리인이
블랙 여부 및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수수료 12k정도 소요되며, 기간 약 2주정도 걸립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3-09-25 18:19 No. 1275457767
@ YouToBiz 님에게...
아~~~~~~ 그렇군요.
스텔스-1 [쪽지 보내기] 2023-09-26 01:36 No. 1275457845
아주 간단함. 그냥 여권 새로발급 받고 첨 들어오는거라하면 됨 ㅎㅎ
쌈장 [쪽지 보내기] 2023-09-28 08:21 No. 1275458380
주 필리피느대사관에 nbi 발급 받아보세요.. 네이버 필리핀 nbi 발급 증명서 방법 있습니다. 범죄경력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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