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이 한국사람 물건을 훔쳐 갔을때(8)

Views : 6,081 2024-07-31 23:03
질문과답변 127553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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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겨 놓았는데
어느날 보니 저의 물건이 없더라고요
물어 보니 자기 식당 개업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없어진걸 알고 물어 보니
미안하다고
이런 절도를 필리핀 경찰에
알리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네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겪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신고 절차**: 먼저, 필리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예: 물건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절차**: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후, 수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증인 진술과 함께 상황을 평가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범죄로 판단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보상 문제**: 법원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금액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정도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문화적 차이**: 필리핀은 한국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느리거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변호사 상담**: 만약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심각하다면, 필리핀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잘 구비하고,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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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트크 [쪽지 보내기] 2024-07-31 23:39 No. 1275535977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할겁니다.

그때 합의하시면 되고 안되면 뭐 민사로 받으셔야겠죠..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7-31 23:51 No. 1275535982
한국인과 한국인사이의 절도는 윗분처럼 경찰이 합의 유도합니다.

증거 확보후 해당 한국인과 합의가 안되면 한국과 필리핀 양쪽에 절도 혐의로 신고하면 될꺼에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7-31 23:53 No. 1275535984
일단 한국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합의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국땅 [쪽지 보내기] 2024-08-01 00:51 No. 1275535999
억울하시고 황당 하시겠지만
이런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 선임해서 리포드 작성후 경찰에 신고 해야하는데 현행범이 아니기에 바로 체포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필리핀에서 법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면 엄청긴 재판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의 몇년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둘다 할게 못됩니다

하여 억울 하시겠지만 소모적인곳에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상대방에게 변재하라고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나라 재판 진짜 할짖이 못됩니다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4-08-01 06:52 No. 1275536019
참 지인이라는게 뭔지.. 둘다 똑 같은 것 같은대..
지인이라면 친한 사람아니예요? 허락없이 물건을 갔다쓴 사람이나, 미안하다고 했는대 이걸가지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피장파장 같은데요.
그냥 변상해 달라고 합의보는게 정상 아니예요?
LiBERTY [쪽지 보내기] 2024-08-02 16:33 No. 1275536359
@ burlbed86 님에게...
저도 님의 의견에 공감됩니다.
식당폐업하고 물건을 맡길 정도면 동종업종에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은데,
합당한 중고가격으로 잘 합의해서 끝내는게 좋아 보입니다.
* 물품 목록, 사용연한(감가상각자료), 사진증거, 보관기간, 보관비용 등...
법정으로 가봐야 별 소득도 없어 보이네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08-01 08:22 No. 1275536025
@ burlbed86 님에게...
도둑이지 무슨 지인인가요? 호구도 아니고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8-01 07:29 No. 1275536022
@ burlbed86 님에게...
도둑놈과 도둑맞은 사람이 피장파장인가요?
훔쳐간다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물건값을 안치르면 미안하다고 한게 아닙니다. 그런사람은 지인도 아니고요. 그걸 참아주는 사람은 그냥 호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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