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보,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돌봄 전문가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2)

Views : 4,486 2024-08-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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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우린 돌봄 전문가 보내는 것"
한국인들 돌봄 전문가가 아닌 가사도우미로 잘 못 인식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 보내는 가사관리사의 역할을 '아이 돌봄'에 한정했다. 아이를 돌보며 집안을 청소하고 가족의 옷을 빨고 때로는 음식까지 준비하는 등 국내서 기대하는 모습과 차이가 있다.

특히 필리핀 정부는 '원 스트라이크' 정책을 통해 가사관리사가 차별 또는 잘못된 대우를 받을 경우,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고용허가제(EPS)로 송출하는 직종에 가사관리사라는 '서비스업'이 추가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 가사관리사의 처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송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달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난 에티 로즈마리 이주노동부 송출국장과의 문답.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100명의 가사관리사 송출하게 됐는데.
▶2003년부터 한국과 필리핀간 EPS가 체결돼 있다. 제조업에 이어 이제 서비스업까지 확대됐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한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에는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고 마침내 실행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필리핀 정부가 협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실행 지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영역이다. 우리가 파견하는 인력이 돌봄도우미(Caregiver·케어기버)인데 가사도우미(Domestic helper·도메스틱헬퍼)로 잘못 이해되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 보내는 가사관리사의 역할을 '아이 돌봄'에 한정했다. 아이를 돌보며 집안을 청소하고 가족의 옷을 빨고 때로는 음식까지 준비하는 등 국내서 기대하는 모습과 차이가 있다.

특히 필리핀 정부는 '원 스트라이크' 정책을 통해 가사관리사가 차별 또는 잘못된 대우를 받을 경우,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고용허가제(EPS)로 송출하는 직종에 가사관리사라는 '서비스업'이 추가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 가사관리사의 처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송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달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난 에티 로즈마리 이주노동부 송출국장과의 문답.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100명의 가사관리사 송출하게 됐는데.
▶2003년부터 한국과 필리핀간 EPS가 체결돼 있다. 제조업에 이어 이제 서비스업까지 확대됐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한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에는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고 마침내 실행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필리핀 정부가 협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실행 지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영역이다. 우리가 파견하는 인력이 돌봄도우미(Caregiver·케어기버)인데 가사도우미(Domestic helper·도메스틱헬퍼)로 잘못 이해되기 때문이다.




-케어기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과의 협약사항으로 실행지침 제 2조에 명시돼 있다. 돌봄도우미는 유아를 포함한 아동과 임산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청소, 화장실 이용, 식사준비, 먹여주기, 청소 등 아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사 업무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돌봄 도우미는 '돌봄'이라는 명목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돌봄과 관련된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국내서는 집안일을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원하는데.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자격을 갖춘 유능한 돌봄 도우미를 송출할 예정이다.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다. 우리가 한국으로 보내는 사람은 케어기버 NC2 자격을 갖춘 돌봄 도우미다.


-양국간 케어기버에 대한 합의된 처우는.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 한국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아울러 주 최소 30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한다. 근로계약서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검토를 완료했다.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합의 사항이 있다면.
▶원 스트라이크 정책이다. 만약에 잘못된 대우를 받거나 성추행, 성폭행 관련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한국 정부도, 해당 업체도 원 스트라이크 정책을 펼칠 것이다. 관련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해 더이상 케어기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지원자와 경쟁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고 들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언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나라로 가는 케어기버는 언어의 조건이 없는데 한국은 한국어 가능자를 원했다. 아울러 시험도 거쳐야 했다. 또 다른 송출국보다 적은 임금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 기준이 한국보다 조금 더 높다. 간호학과를 나와야 하고 간호학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일본에서는 케어기버를 병원과 요양원에서 전문인력으로 활용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0학년 정도만 졸업해도 이 케어기버 NC2 자격증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 조건이 된다.

-시범사업인데 계속 진행할 의향이 있나.
▶다른 송출국과 비교해을 때 한국의 경우 복지 관련 민원이 거의 없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거리상 가까워 왕래하기도 좋다. 필리핀인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하길 바란다. 다만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케어기버의 반응이나 여러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재검토는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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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테크 [쪽지 보내기] 2024-08-11 23:09 No. 1275538194
가사도우미처럼 함부로 일시키면 인권문제 나올것 같아요
상전을 모셔오는것 같아요
레드불 [쪽지 보내기] 2024-08-12 05:20 No. 1275538224
한국과 필리핀이 서로 필요 송출인력에 대한 요구 및 자격개념이 달라 앞으로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케어기버(caregiver)의미는 사실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간병인이라 볼수 있지요.. 더구나 관련 공인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 그런 자격 의미구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필리핀인 케어기버를 간호조무 보조나 노인요양사로서 대우하고 일을 시키고 있는걸로 압니다...아울러 임금도 단순 가사도우미와 달리 훨씬 고액이구요..그러니 한국으로 따지면 요양보호사 정도로 봐야 하겠지요

따라서 한국사람들이 원하는 가사도우미와 캐어기버의 개념이 서로 많이 차이가 있고 다르다 보니 관련 일을 하며 다툼과 분쟁이 생길수도 있겠지요..

결국 한국은 아이돌보미라고 하지만 필에서 흔히 말하는 온갖 집안 잡일을 다하는 야야 같은 하우스키퍼나 메이드가 필요한거 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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