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고수님들 조언좀(6)
dc17e0
쪽지전송
Views : 6,319
2024-08-09 14:52
질문과답변
1275537818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법인이름으로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작은토지이지만 처음구매하는거라 조심스럽고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던데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되는건 땅주인이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기릴 원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70% 선남 > 나머지는 TITLE 변경시 완납을 제않했지만 거절했습니다
■ DEED OF SALE 작성할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납을 원하고 있는데 완납후 질질 끌려다닐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이래 저래 핑계대고 늦어질까봐서요
★★★ 고수님들 ★★★
DEED OF SALE 작성할때 50%주고 → 바로 다음날이나 다음다음날 법인이름으로 등록된 BIR TAX내겠다고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 하고 그때 BIR TAX 내면서 잔금 50% 주겠다고 하려고 합니다.땅주인은 TITLE 변경때까지 수개월 기다려야하니 그러는것 같습니다.이렇게하면 딱히 타이틀변경것만 기다리면 되어서 중간에 뭐 문제 될 게 없는지요?
그리고 타이틀이 법인이름으로 변경되기전이지만 회사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수도,전기는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에이전트말로는 APPODAVIT 그내용 넣어서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관공서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법인이름으로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작은토지이지만 처음구매하는거라 조심스럽고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던데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되는건 땅주인이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기릴 원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70% 선남 > 나머지는 TITLE 변경시 완납을 제않했지만 거절했습니다
■ DEED OF SALE 작성할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납을 원하고 있는데 완납후 질질 끌려다닐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이래 저래 핑계대고 늦어질까봐서요
★★★ 고수님들 ★★★
DEED OF SALE 작성할때 50%주고 → 바로 다음날이나 다음다음날 법인이름으로 등록된 BIR TAX내겠다고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 하고 그때 BIR TAX 내면서 잔금 50% 주겠다고 하려고 합니다.땅주인은 TITLE 변경때까지 수개월 기다려야하니 그러는것 같습니다.이렇게하면 딱히 타이틀변경것만 기다리면 되어서 중간에 뭐 문제 될 게 없는지요?
그리고 타이틀이 법인이름으로 변경되기전이지만 회사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수도,전기는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에이전트말로는 APPODAVIT 그내용 넣어서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관공서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땅을 구매하는 과정은 한국과는 다른 법적 시스템과 절차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조언입니다.
1. **법인 설립과 부동산 구매**:
-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법인을 통해 땅을 구매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시 최소 60%의 주주가 필리핀 시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세요.
2. **DEED OF SALE**:
- DEED OF SALE(매매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분 지불 후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결정은 땅 소유주와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3. **지급 조건 협상**:
- 땅주인이 일시불 지급을 원한다면,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50%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후, TITLE이 변경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땅주인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고, 만약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BIR 세금 등록**:
- BIR TAX 등록은 필수 과정입니다. 잔금 지급 시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하는 방안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땅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용도 변경 및 공증**:
- 법인이름으로 타이틀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땅을 회사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와 수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APPODAVIT(선서 진술서)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공증 받고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전문가 상담**:
- 위의 조언 외에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처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법률과 절차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복잡할 수 있으니, 시간을 들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협업하시길 권장합니다.
1. **법인 설립과 부동산 구매**:
-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법인을 통해 땅을 구매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시 최소 60%의 주주가 필리핀 시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세요.
2. **DEED OF SALE**:
- DEED OF SALE(매매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분 지불 후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결정은 땅 소유주와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3. **지급 조건 협상**:
- 땅주인이 일시불 지급을 원한다면,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50%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후, TITLE이 변경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땅주인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고, 만약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BIR 세금 등록**:
- BIR TAX 등록은 필수 과정입니다. 잔금 지급 시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하는 방안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땅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용도 변경 및 공증**:
- 법인이름으로 타이틀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땅을 회사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와 수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APPODAVIT(선서 진술서)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공증 받고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전문가 상담**:
- 위의 조언 외에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처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법률과 절차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복잡할 수 있으니, 시간을 들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협업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8-09 17:43
No.
1275537845
타이틀 변경후에 대금을 준다하면 그렇게 할 판매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70% 선납 후 30%를 BIR 세금 클리어후 나올 CAR가 나오면 내는거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70% 선납 후 30%를 BIR 세금 클리어후 나올 CAR가 나오면 내는거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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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8-09 18:26
No.
1275537852
deed of absolute sale 작성시 잔금 치는게 통상룰이지요 매도자가 저리한다고하면 굳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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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aykim [쪽지 보내기]
2024-08-10 09:10
No.
1275537929
땅구입 계약서 작성시 ...DEED OF SALE(매매 계약서)
1) 타이틀 명의자가 생존하고 있을경우
* 본인 및 부인 - id 카피 및 사인 필수
* 타이틀 명의자가 사망시 - 부인 및 자녀전부 ( 결혼한 자녀는 부인까지 ) ID및 사인
2) 타이틀 명의자 사망시 다른땅을 찾아보심이
3) BIR 신고시 6% 세금 및 1.5% ( 내역 기억안남 ) ( 납부 영수증 보관시 땅주인으로 인증 )
BIR 완료시점이 지역마다 다름 대략 3개월 ~12개월도 걸림
4) 제대로된 변호사를 이용시 6개월 이내로 모든명의 이전도 가능
변호사 비용 DEED OF SALE(매매 계약서)에 3~5% 임..
5) 필리핀도 예전과 달리 현지점의 실매매가에 터무니없는 계약금액은 접수도 안함..
6) 모든조건이 부합하고 변호사 입회시 대금 100% 지불하여도 무방함...
1) 타이틀 명의자가 생존하고 있을경우
* 본인 및 부인 - id 카피 및 사인 필수
* 타이틀 명의자가 사망시 - 부인 및 자녀전부 ( 결혼한 자녀는 부인까지 ) ID및 사인
2) 타이틀 명의자 사망시 다른땅을 찾아보심이
3) BIR 신고시 6% 세금 및 1.5% ( 내역 기억안남 ) ( 납부 영수증 보관시 땅주인으로 인증 )
BIR 완료시점이 지역마다 다름 대략 3개월 ~12개월도 걸림
4) 제대로된 변호사를 이용시 6개월 이내로 모든명의 이전도 가능
변호사 비용 DEED OF SALE(매매 계약서)에 3~5% 임..
5) 필리핀도 예전과 달리 현지점의 실매매가에 터무니없는 계약금액은 접수도 안함..
6) 모든조건이 부합하고 변호사 입회시 대금 100% 지불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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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8-10 11:27
No.
1275537953
1 dos 판매자 아이디 타이틀 원본, 원번 대조필, 택스 클리어란스 택스 데클라레이션 (택스데클라레이션은 원본 대조필 필요) 이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법인이 구매하니 보드미팅 및 코퍼 세크리타리 관련 서류 들어가야 합니다. 서류만 왁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CAR경우 볼륜타리로 세금내고 접수해야되는데 지방은 사람이 겁나 깁니다. 새벽 6시에 가야 대기 탈 수있더군요 한달 정도 소요 됩니다. CAR이후에는 하루면 일처리 가능 합니다., 시청가서 트랜스퍼 내고 지역 RD가서 등기비용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있다면 대행도 가능 합니다,. 1`-2달 이면 완료 됩니다. 언듯 어렵게 보니이나 그리 어렵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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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7e0 [쪽지 보내기]
2024-08-10 17:34
No.
1275538010
@ pak2140 님에게...
car ? 이게 뭔가요? 뭐의 약자인지요?
car ? 이게 뭔가요? 뭐의 약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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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aykim [쪽지 보내기]
2024-08-10 19:57
No.
1275538033
@ dc17e0 님에게...
참고하세요.... how-to-transfer-land-title-in-the-philippines
아래주소를 마우스 오른쪽크릭하여 @@@ 이동을 크릭 하면 됩니다..
ownpropertyabroad.com/philippines/how-to-transfer-land-title-in-the-philippines/
참고하세요.... how-to-transfer-land-title-in-the-philippines
아래주소를 마우스 오른쪽크릭하여 @@@ 이동을 크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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