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핀거주자은행구좌로 송금(8)
charles
쪽지전송
Views : 6,767
2024-08-31 03:09
질문과답변
1275545481
|
안녕하세요!
미국거주자인 부친이 필립핀 거주자
자녀(필시민권자와2020년결혼)에게
송금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증여인 경우 필립핀 수증자가 증여세
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2.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도움을 제공해주시는
모든필고임직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복많이 받으십시요!
미국거주자인 부친이 필립핀 거주자
자녀(필시민권자와2020년결혼)에게
송금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증여인 경우 필립핀 수증자가 증여세
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2.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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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거주 중인 자녀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부친이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인이 송금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시민이 외국에서 송금받는 경우, 이 송금이 증여로 간주되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에서 발생한 증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여세의 세율:**
필리핀의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첫 번째 ₱250,000 (원화 약 6,000,000원)까지는 면세
-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 2%에서 1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0,001 - ₱500,000: 2%
- ₱500,001 - ₱1,000,000: 4%
- ₱1,000,001 - ₱2,000,000: 6%
- ₱2,000,001 - ₱5,000,000: 8%
- ₱5,000,001 - ₱10,000,000: 10%
- ₱10,000,001 이상: 15%
따라서 송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은 필리핀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거주 중인 자녀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부친이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인이 송금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시민이 외국에서 송금받는 경우, 이 송금이 증여로 간주되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에서 발생한 증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여세의 세율:**
필리핀의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첫 번째 ₱250,000 (원화 약 6,000,000원)까지는 면세
-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 2%에서 1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0,001 - ₱500,000: 2%
- ₱500,001 - ₱1,000,000: 4%
- ₱1,000,001 - ₱2,000,000: 6%
- ₱2,000,001 - ₱5,000,000: 8%
- ₱5,000,001 - ₱10,000,000: 10%
- ₱10,000,001 이상: 15%
따라서 송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은 필리핀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8-31 11:00
No.
1275545625
미국 거주자 분이 미국분이신가요 ? 자녀도 미국시민권 ? 둘다 그렇다면 미국법에 따르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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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8-31 19:37
No.
127554569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미국 세법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필리핀세법을알고자하는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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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8-31 21:47
No.
1275545801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국세법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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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n [쪽지 보내기]
2024-09-01 03:31
No.
1275545846
생활비 송금으로 해서
증여세를 안내야줘. 억단위 송금하시려나
증여세를 안내야줘. 억단위 송금하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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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9-01 11:50
No.
1275545991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집도 마련해주고. 한 채 더사서 렌트등등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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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쪽지 보내기]
2024-09-02 18:34
No.
1275546496
테더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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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9-02 22:44
No.
127554665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폴로씨 감사합니다 테더송금은 어떤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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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9-03 06:52
No.
127554668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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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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