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핀거주자은행구좌로 송금(8)

Views : 6,767 2024-08-31 03:09
질문과답변 1275545481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미국거주자인 부친이 필립핀 거주자
자녀(필시민권자와2020년결혼)에게
송금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증여인 경우 필립핀 수증자가 증여세
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2.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도움을 제공해주시는
모든필고임직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복많이 받으십시요!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거주 중인 자녀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부친이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인이 송금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시민이 외국에서 송금받는 경우, 이 송금이 증여로 간주되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에서 발생한 증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여세의 세율:**

필리핀의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첫 번째 ₱250,000 (원화 약 6,000,000원)까지는 면세
-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 2%에서 1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0,001 - ₱500,000: 2%
- ₱500,001 - ₱1,000,000: 4%
- ₱1,000,001 - ₱2,000,000: 6%
- ₱2,000,001 - ₱5,000,000: 8%
- ₱5,000,001 - ₱10,000,000: 10%
- ₱10,000,001 이상: 15%

따라서 송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은 필리핀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8-31 11:00 No. 1275545625
미국 거주자 분이 미국분이신가요 ? 자녀도 미국시민권 ? 둘다 그렇다면 미국법에 따르면 될것 같네요
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8-31 19:37 No. 127554569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미국 세법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필리핀세법을알고자하는것입니다 고맙습니다!
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8-31 21:47 No. 1275545801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국세법읏
bannn [쪽지 보내기] 2024-09-01 03:31 No. 1275545846
생활비 송금으로 해서
증여세를 안내야줘. 억단위 송금하시려나
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9-01 11:50 No. 1275545991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집도 마련해주고. 한 채 더사서 렌트등등 하려고 합니다
폴로 [쪽지 보내기] 2024-09-02 18:34 No. 1275546496
테더로 보내면 됩니다
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9-02 22:44 No. 127554665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폴로씨 감사합니다 테더송금은 어떤것인지요?
charles [쪽지 보내기] 2024-09-03 06:52 No. 127554668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질문과답변
No. 109200
Page 2185
면허증 (1) New post icon 겨울의전설 1,076 24-10-06
보홀 로빈슨몰 제이의인생 677 24-10-05
필리핀폐차장 (6) 플라스틱전문... 10,092 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