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취직을 위한 범죄기록증명서 발급을 하려합니다.(7)

Views : 6,160 2024-08-31 07:20
질문과답변 12755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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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고에서 항상 정보를 잘 얻어가고 있습니다 ㅎㅎ



아내와 한국에서 도란도란 한국생활을 한지 어느덧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애도 좀 커서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아내가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4년재 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 영어학원에서 일하려 합니다.

근대 학원에서 아내를 강사등록을 해야 하는데 몇가지 서류를 요구 했습니다.



대충...요구 했던게

졸업증명서, 영어 자격증, 채용건강증명서, 국내범죄기록 증명서 등등 있었습니다.

위의 것은 다 준비가 끝났죠^^

그런데 범죄기록증명서 필리핀 것을 가져 오라네요.


아내와 저희 둘은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 것을 어떻게 발급 받을지 생각이 안 나서요.

이런 것을 발급 어떻게 받는지 순서를 좀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필리핀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 먼저, 거주 중인 지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범죄기록증명서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보통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여권 사본 (신청자의 ID로 사용)
- 필리핀 내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ID (있는 경우)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수료는 대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범죄기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지불 방법은 대사관에 따라 다르니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5. **신청서 제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수령 방법**: 발급된 범죄기록증명서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7. **시간 소요**: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사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내분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안전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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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8-31 10:59 No. 1275545623
필리핀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 할 겁니다. NBI라고 하고 문의해 보세요 근대 엄청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절 [쪽지 보내기] 2024-08-31 19:03 No. 1275545691
46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데 범죄기록증명서 필리핀 것을 가져 오라네요" 말투에서 좀 그렇군요. 본인 와이프는 완전무결하여 요구하는 게 마음이 안드나요?
3in1kape [쪽지 보내기] 2024-09-01 02:43 No. 1275545841
@ 간절 님에게...
저는 읽어봐도 좀 안그런데.
님이 답변다는 말투가 좀 더 그렇네요 ㅎㅎ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9-03 20:47 No. 1275546919
@ 3in1kape 님에게...
동감임다.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4-08-31 22:16 No. 1275545804
교육청 강사등록에 필요한것은 졸업증명서와 범죄기록증명서인데

영어자격증명서와 채용건강증명서? 뭐 이런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학원강사로 일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기록을 보기위해 범죄기록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것 같은데

필리핀의 NBI를 떼오라고 하는것은 너무 심한처사라 봅니다.

이미 한국에서 3년이상 살았다면 한국의 범죄기록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학원에 물어보세요.

Jomina [쪽지 보내기] 2024-09-01 12:47 No. 1275546010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내국인과 달리 갖추어야 할 필요서류중 하나가 자국에서의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자국내 한국 영사및 대사관의 확인분)입니다. 이는 정부 규정이라 교육기관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구요.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4-09-01 13:05 No. 12755460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다문화가정 외국인 내국인 차이 점 국적미춰득시 아주불편 합니다 우리부인 16년전 춰득 한국살이 불편 없습니다 미춰득 때 아주 불편 했습니다 보험 행정 기관 경찰 등 방문시 남편이 경찰 등 조사 시 외국인부인 보증인 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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