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매매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을까요?(6)

Views : 4,452 2024-09-02 14:29
질문과답변 1275546432
Report List New Post
필리핀 현지에 계신 분의 도움으로 현지에 사업장을 열었는데요,

사업주인 제가 한국에 있다보니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부동산 중계를 통해서 사업장을 소개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사업장을 넘기기 위한 부동산 중계 같은 전문 기관은 따로 있을까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도 사업장 매매를 도와주는 전문 기관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사업 매매 전문 에이전시, 또는 법률사무소 등이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업체**: 필리핀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업장 매매, 임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매매 전문 에이전시**: 일부 에이전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 매매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구매자를 찾고, 거래의 모든 측면을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사업 매매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자문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플랫폼**: 필리핀 내 사업 매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포럼도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매물 정보를 올리거나 관심 있는 구매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현지 네트워크 활용**: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커뮤니티나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을 통해 추천받거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지 인맥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장 매매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식수 [쪽지 보내기] 2024-09-02 16:32 No. 1275546471
없다고 보셔야 할듯 합니다 ㅠㅠ

일반 부동산 업체는 땅과 건물, 콘도 등의 거래는 관여하는데 일반 사업체인 경우, 주주라던가, 남은 세금, 그리고 중요한건 필리핀 사람들끼리는 한국 개념인 권리금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사업체 매매 관여하는 모습은 제가 못본듯 합니다 ㅠㅠ
카리스마-1 [쪽지 보내기] 2024-09-02 20:17 No. 1275546510
@ 식수 님에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9-02 16:57 No. 1275546479
권리금 없다 하는데 다 있습니다.

한국처럼 바닥 권리금 일반 권리금 나눠서 얼마 얼마 따지는게 아닐뿐.

상식적으로 잘 돌아가는 가게 그냥 넘겨주는 사람은 없지요.

가게 매매하는 금액에 다 포함되는겁니다.

부동산에서 안하는게 아니라 성사율이 낮다보니 기피하는거죠.

카리스마-1 [쪽지 보내기] 2024-09-02 20:18 No. 1275546511
@ 대한상도 님에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9-02 19:24 No. 1275546503
안녕하세요
통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은 바닥, 영업, 시설 권리금으로 나눠어집니다.
한국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필리핀 역시 Goodwill 이라는 명목의 권리금이 있긴 하나, 신규 임대차계약시 설정된 바닥권리금의 형태보다는 동종업계를 영위하는 경우 기존 설치된 설비에 대한 시설과, 운영 노하우 및 거래처 자산에 대한 영업 권리금 정도만 있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단, 권리금의 내역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자 명의 변경 절차 입니다.
필리핀인의 개인명의로만 설립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신규 사업자의 설립이라는 절차상 행정 기간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며,
명의의 변경이 가능한 법인사업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초 발기인으로부터 변경된 이력은 없는지, 있다면 단순하게 주식매각계약서 정도만 체결 후 GIS 상에서 변경한 내역만 있을뿐, 주식 매각에 따른 세금 납부는 이상없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영된 기간동안의 회계 미 신고 및 오류 내역 역시 꼼꼼하게 따져보신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하셔야 추후 변경 이후에 발생될 여러 분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카리스마-1 [쪽지 보내기] 2024-09-02 20:18 No. 1275546512
@ 봄날의곰 님에게...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
No. 109200
Page 2185
면허증 (1) New post icon 겨울의전설 1,093 24-10-06
보홀 로빈슨몰 제이의인생 680 24-10-05
필리핀폐차장 (6) 플라스틱전문... 10,095 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