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비자 ECC 질문입니다(1)

Views : 1,800 2024-09-04 15:55
질문과답변 1275547321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문자를 남깁니다.

지인분이 선교사 비자를 받고 계셨지만 9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8월 중순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입국심사에서 ECC비용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선교사비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ECC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2천페소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1달을 채우지 않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ECC 유효기간이 1달이라고 직원이 그랬는데, 1달 안에 다시 한국으로 나갈 때는 ECC비용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신분은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의 선교사 비자 및 ECC(Exit Clearance Certificate) 관련 질문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교사 비자의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ECC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지인분이 ECC 비용을 지불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ECC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떠나신다면, 별도로 ECC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ECC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것은 출국하기 전에 필리핀 이민국 또는 비자를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나 공항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9-04 17:00 No. 1275547341
질문과답변
No. 109200
Page 2185
면허증 (1) New post icon 겨울의전설 1,087 24-10-06
보홀 로빈슨몰 제이의인생 679 24-10-05
필리핀폐차장 (6) 플라스틱전문... 10,095 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