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a 비자 소지자가 필리핀 로컬회사 주식소유 가능한가요(6)

Views : 5,701 2024-09-07 07:26
질문과답변 1275548353
Report List New Post
13a 비자소지자는 필리핀서 영구거주, 다른 웤퍼밋 면제, 개인사업 가능하다고 하는대, 필리핀 주식회사의 주식소유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로, 대부분 필리핀내 주식회사는 40% 외국인 그리고 60% 현지인 또는 인력관리회사는 외국인 25%, 현지인 75%로 한정되어 있는데, 13a visa holder가 이 현지인에게 한정된 주식소유가 가능한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13A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사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보유에 관해서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회사에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40%까지 가질 수 있으며, 현지인 주주가 최소 60%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아닌 필리핀 국민이 전체 주식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13A 비자 소지자는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필리핀에서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특정 조건 하에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신 인력 관리 회사와 같은 다양한 조건에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3A 비자 소지자가 "현지인"으로의 주식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주식 보유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A 비자 소지자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법원의 해석이나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현지의 법률 자문가와 상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Phil Inv [쪽지 보내기] 2024-09-07 08:51 No. 1275548356
영주권은 영구로 필리핀에 머물수 있다는 뜻이지 내국인의 권리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서요.
무학산시츄 [쪽지 보내기] 2024-09-07 09:21 No. 1275548360
알고 계신 내용대로 입니다.
40% 외국인 그리고 60% 현지인
영주권이 있어도 외국인이고 그리고 TIN 넘버도 필요합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24-09-07 11:12 No. 1275548476
13a 소유자가 영구거주하고 워킹퍼밋이 면제되는건 맞지만, 개인사업은 별개입니다.

개인사업이 가능하다면 그건 13a 소유자라서가 아니라 원래 외국인이 가능한 사업이니까 되는거고,
외국인이 안되는 사업은 13a 소유자도 안되는겁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9-07 13:07 No. 1275548502
안됩니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외국이니 내국인이 아니니까요.

필국적자만 됩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9-07 14:08 No. 1275548513
불가합니다. 외국인 신분은 안되요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9-07 19:38 No. 1275548554
영주권과 시민권은 완전 다르죠..
질문과답변
No. 109200
Page 2185
면허증 (1) New post icon 겨울의전설 1,118 24-10-06
보홀 로빈슨몰 제이의인생 686 24-10-05
필리핀폐차장 (6) 플라스틱전문... 10,099 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