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결혼 및 혼인신고 절차 이게 맞나요?(4)
ISML
쪽지전송
Views : 4,806
2024-09-08 15:49
질문과답변
1275548830
|
이야기 하시는분들마다 조금씩 얘기가 달라서 헷갈리는데
만약 필리핀 배우자측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필리핀에서 결혼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대충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게 정확한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 3종(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2. 발급받은 서류 3종 영문 번역
3. 영문 번역된 서류 3종 아포스티유 발급
4. 필리핀 출국 후 필리핀 통계청에서 CENOMAR 발급
5. 주필한국대사관 방문하여 LCCM 발급
6. 필리핀 배우자 거주지 관할 시청에 방문 후 혼인등록 신청
7. 필리핀에서 결혼식 진행
8. 결혼식 및 혼인신고 처리 완료 후 결혼 증명서 발급
9.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10. 주필한국대사관 방문 후 혼인신고 완료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결혼 및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 준비**:
- 기본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위의 서류들은 본인의 기본적인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서류 영문 번역**:
- 준비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때 공신력 있는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문 번역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 번역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는 외교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리핀 출국 후 CENOMAR 발급**:
- 필리핀 통계청(PSA)에서 Certificate of No Marriage Record (CENOMAR)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주필한국대사관 방문하여 LCCM 발급**:
- LCCM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필리핀에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나타냅니다.
6. **필리핀 배우자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후 혼인 등록 신청**:
-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결혼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필리핀에서 결혼식 진행**:
- 결혼 등록이 승인된 후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8. **결혼식 및 혼인신고 처리 완료 후 결혼 증명서 발급**:
- 결혼식 후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9. **결혼 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 결혼 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또한 필리핀 또는 한국의 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주필한국대사관 방문 후 혼인신고 완료**: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서로 다른 경우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대사관 또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필리핀의 결혼법이나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 준비**:
- 기본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위의 서류들은 본인의 기본적인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서류 영문 번역**:
- 준비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때 공신력 있는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문 번역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 번역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는 외교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리핀 출국 후 CENOMAR 발급**:
- 필리핀 통계청(PSA)에서 Certificate of No Marriage Record (CENOMAR)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주필한국대사관 방문하여 LCCM 발급**:
- LCCM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필리핀에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나타냅니다.
6. **필리핀 배우자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후 혼인 등록 신청**:
-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결혼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필리핀에서 결혼식 진행**:
- 결혼 등록이 승인된 후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8. **결혼식 및 혼인신고 처리 완료 후 결혼 증명서 발급**:
- 결혼식 후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9. **결혼 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 결혼 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또한 필리핀 또는 한국의 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주필한국대사관 방문 후 혼인신고 완료**: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서로 다른 경우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대사관 또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필리핀의 결혼법이나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4-09-08 19:16
No.
1275548850
53 포인트 획득. 축하!
다문화가정 입니다 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하십시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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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4-09-08 19:44
No.
1275548855
주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하세요.
괜히 사서 개고생하지 마시고...
괜히 사서 개고생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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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2f [쪽지 보내기]
2024-09-08 22:18
No.
1275548965
1. 필리핀 입국 한국대사관 미혼증명서 발급
(발급시 혼인관계등 필요서류 필요합니다 대사관홈페이지 참고)
2. 배우자 주거지 시청근처 혼인대행업체 섭외 약식혼인 및 서류대행
3. PSA 결혼증명서 발급이후 필리핀대사관에 혼인신고
(필요서류 홈페이지 참고)
PSA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필요없었습니다.
위 순서가 가장빨라 보이시는데요
PSA결혼증명서 발급까지 1달~2달 소요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이시네요
(발급시 혼인관계등 필요서류 필요합니다 대사관홈페이지 참고)
2. 배우자 주거지 시청근처 혼인대행업체 섭외 약식혼인 및 서류대행
3. PSA 결혼증명서 발급이후 필리핀대사관에 혼인신고
(필요서류 홈페이지 참고)
PSA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필요없었습니다.
위 순서가 가장빨라 보이시는데요
PSA결혼증명서 발급까지 1달~2달 소요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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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9-09 12:48
No.
1275549163
한국에서 서류 준비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필리핀 대사관에서 떼어도 얼마 안걸리는 서류들이고 결과적으로는 필리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라 굳이 영어 서류나 아포스티유 받을 필요도 없을껄요??
제가 대사관에 문의 했을때 (6년 전이라 아포스티유도 없던 시절이긴 하지만 영어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 봤을때) 들은 답변대로라면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 그래서 혼인 사실 확인서 라던지 가족 관계 증명서와 세노마를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서 이 서류들을 합치면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미혼 증명서와 같은 내용과 효과를 지닌다 라는 공증을 대사관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관 제출 서류인거지 이게 필리핀 정부 기관 제출 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영어 서류로 받을 필요 없다." 였습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보다 대사관에 공지 사항 올라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사관에 문의 했을때 (6년 전이라 아포스티유도 없던 시절이긴 하지만 영어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 봤을때) 들은 답변대로라면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 그래서 혼인 사실 확인서 라던지 가족 관계 증명서와 세노마를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서 이 서류들을 합치면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미혼 증명서와 같은 내용과 효과를 지닌다 라는 공증을 대사관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관 제출 서류인거지 이게 필리핀 정부 기관 제출 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영어 서류로 받을 필요 없다." 였습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보다 대사관에 공지 사항 올라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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