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 대해서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3)
인사담당-1
쪽지전송
Views : 2,545
2023-03-27 20:48
질문과답변
1275414007
|
제가 이번에 와이프 명의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BIR 등록을 지난 목요일날 완료했습니다.
BIR에는 4월 1일 오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엔 BOOKEEPER안쓰고 직접할려고 합니다.
안내서류에 4월에 세금을 내야하는 내역이 나와있는데
세금신고를 처음해보는 거라 와이프도 잘모르고..ㅎㅎ
1.INDIVIDUAL INCOME TAX (1701Q) QUARTERLY
2. WITHHOLDING TAX - EXPANDED/OTHERS (0619E) MONTHLY
3. WITHHOLDING TAX - EXPANDED/OTHERS (1601EQ) QUARTERLY
위 3가지 세금에 대해서 설명과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수입이 너무 작아서 BOOKEEPER 쓰자니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BIR 등록을 지난 목요일날 완료했습니다.
BIR에는 4월 1일 오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엔 BOOKEEPER안쓰고 직접할려고 합니다.
안내서류에 4월에 세금을 내야하는 내역이 나와있는데
세금신고를 처음해보는 거라 와이프도 잘모르고..ㅎㅎ
1.INDIVIDUAL INCOME TAX (1701Q) QUARTERLY
2. WITHHOLDING TAX - EXPANDED/OTHERS (0619E) MONTHLY
3. WITHHOLDING TAX - EXPANDED/OTHERS (1601EQ) QUARTERLY
위 3가지 세금에 대해서 설명과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수입이 너무 작아서 BOOKEEPER 쓰자니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noja [쪽지 보내기]
2023-03-27 23:55
No.
1275414055
기본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세금신고는 이렇게 댓글 문답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기 참 힘듭니다.
1번은 분기별 소득세입니다.
필리핀에서 식당하면서 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한데요.
어쨋든, 수입/지출/순이익 등 기입하고 계산해서 납부 및 신고하는 겁니다.
업종별로 소득세율이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순이익의 25~30% 됩니다.
2번,3번은 똑같은 원천징수세인데, 월별/분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나, 그 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오너포함)이 있다면 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고요.
Expanded는 사업장 랜트라든지 몇몇 지출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징수입니다.
계산하는 세율, 종류, 방법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 설명하기 좀 복잡한 것이 Expanded wihholding tax라서, 어디부터 건드려서 알려드려야 할지 막막하네요.
일단, 1번 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올해 4월1일 오픈하는 사업장이니 해당이 안됩니다. 식당에서 급여 3만페소 이상 주는 직원 없을 것 같아서, 급여 원천징수도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Expanded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요즘 거의 BIR사이트에서 직접 하고, 납부할 금액 있으면 직접 송금합니다.
구글 필리핀에 검색해보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있습니다.
직접 하시려면, 자세히 읽고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필요한 것은 아래에서 다른분이 해 주시겠지요.
1번은 분기별 소득세입니다.
필리핀에서 식당하면서 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한데요.
어쨋든, 수입/지출/순이익 등 기입하고 계산해서 납부 및 신고하는 겁니다.
업종별로 소득세율이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순이익의 25~30% 됩니다.
2번,3번은 똑같은 원천징수세인데, 월별/분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나, 그 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오너포함)이 있다면 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고요.
Expanded는 사업장 랜트라든지 몇몇 지출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징수입니다.
계산하는 세율, 종류, 방법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 설명하기 좀 복잡한 것이 Expanded wihholding tax라서, 어디부터 건드려서 알려드려야 할지 막막하네요.
일단, 1번 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올해 4월1일 오픈하는 사업장이니 해당이 안됩니다. 식당에서 급여 3만페소 이상 주는 직원 없을 것 같아서, 급여 원천징수도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Expanded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요즘 거의 BIR사이트에서 직접 하고, 납부할 금액 있으면 직접 송금합니다.
구글 필리핀에 검색해보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있습니다.
직접 하시려면, 자세히 읽고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필요한 것은 아래에서 다른분이 해 주시겠지요.
LY english
Orti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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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3-28 10:58
No.
1275414156
북키퍼가 아까우시구나.
북키퍼나 어카운트 알아보셔서 배워서 해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원천징수세는 세무조사시 주 타겟이니 잘 정리하시고요
북키퍼나 어카운트 알아보셔서 배워서 해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원천징수세는 세무조사시 주 타겟이니 잘 정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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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3-03-28 14:11
No.
1275414217
개인사업자이고, 연매출 3백만페소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고 소득세는 순이익기준이 아니라 매출의 퍼센트로 냅니다.
1%~3%까지 사업자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해야 합니다.
북키퍼 안쓰고 직접 하면매일 장부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장부 쓰는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널 장부.
부가세 면제고 소득세는 순이익기준이 아니라 매출의 퍼센트로 냅니다.
1%~3%까지 사업자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해야 합니다.
북키퍼 안쓰고 직접 하면매일 장부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장부 쓰는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널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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