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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추
입양자녀 psa 아빠이름 기재(3)![]()
Views : 1,542
2023-03-15 15:46
질문과답변
1275411603
|
안녕하세여.
몇 가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외국국적불행사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
현재 배우자 자녀를 한국에서 저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6개월 소요 )
출입국관리소에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21년 7월 28일 증서를 받았습니다.( 1년 소요 )
귀화 증서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필리핀 대사관 국적과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주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인지 확인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귀화증서를 받고 몇칠후 필리핀대사관에 문의 하려고 전화를 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잘 이루어지지도
안고 어렵게 배우자와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잘 되어 있었지만 하나가 문제라고 "외국국적불행사"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PSA (아이 출생증명서) 아버지란에 없음 ( unknown ) 없다고 써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여.
그 당시 저의 배우자는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을 했고 PSA 작성할때도 혼자 이기에 없음으로
표기 했는데.....
필리핀 출생신고서 PSA 아버지란에 저의 이름을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필리핀에서 입양 ( Adoption )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나 "입양관련" "PSA" 아버지 기재 등등 알고 계시는
변호사분이나 이 문제를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저에게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어떤분이 문의한 내용입니다. 저 또한 똑같은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외국국적불행사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
현재 배우자 자녀를 한국에서 저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6개월 소요 )
출입국관리소에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21년 7월 28일 증서를 받았습니다.( 1년 소요 )
귀화 증서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필리핀 대사관 국적과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주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인지 확인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귀화증서를 받고 몇칠후 필리핀대사관에 문의 하려고 전화를 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잘 이루어지지도
안고 어렵게 배우자와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잘 되어 있었지만 하나가 문제라고 "외국국적불행사"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PSA (아이 출생증명서) 아버지란에 없음 ( unknown ) 없다고 써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여.
그 당시 저의 배우자는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을 했고 PSA 작성할때도 혼자 이기에 없음으로
표기 했는데.....
필리핀 출생신고서 PSA 아버지란에 저의 이름을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필리핀에서 입양 ( Adoption )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나 "입양관련" "PSA" 아버지 기재 등등 알고 계시는
변호사분이나 이 문제를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저에게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어떤분이 문의한 내용입니다. 저 또한 똑같은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3-03-15 20:14
No.
1275411669
37 포인트 획득. 축하!
필고에서 입양 서류진행 절차를 가장많이 진행한거는님이 처음 인거같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유머 [쪽지 보내기]
2023-03-16 09:30
No.
1275411761
난스컨설팅에 문의해보세요
유머일번지
웃기면 추천 부탁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3-03-16 20:10
No.
1275411893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대사관에서 입양인걸 알고 있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헷깔렸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된것으로 보이네요. 입양이란개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는건데 어떻게 출생증명서에 내 이름이 써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인지신고가 된것으로 잘못 생각한거 같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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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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