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따로 있습니다근데 자동차 면허(2)

Views : 0 2025-03-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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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면허로 따는 게 더 좋습니다 (오토바이 커버함)
그래서 필리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거의 오토바이부터 소형 트럭까지는 몰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자신의 필리핀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DL Codes: A, A1, B, B1, B2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는 필리핀 운전면허증의 DL 코드들은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를 나타냅니다.

A: 오토바이(모터사이클)
A1: 트라이시클(세발, 혹은 3륜 오토바이)
B: 승용자동차(일반 자동차)
B1: 승합자동차(밴 또는 지프니)
B2: 소형트럭(경량 상업용 차량)

옆에 Conditions: 1,2,3 이런게 있을 겁니다.
필리핀 운전면허증에 표기되는 Conditions(조건) 코드는 면허증 소지자의 신체 상태나 운전 시 필요한 보조 장비 등 운전에 부가되는 특정 조건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5가지 Condition Code가 있습니다:

Condition Code 1: 운전 시 안경이나 교정 렌즈를 착용해야 함
Condition Code 2: 보조 수단(예: 의족 등)을 사용한 후에만 운전할 수 있음
Condition Code 3: 신체 장애 정도에 맞게 특수 설계된 차량(특수 개조 차량)으로만 운전 가능 (LTO의 승인을 받아야 함)
Condition Code 4: 운전이 낮 시간대에만 허용됨
Condition Code 5: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보청기를 사용한 후에만 운전할 수 있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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