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Views : 40,277 2013-09-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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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필 www.kophil.com 필리핀 국제 결혼 정보 공유. 필리핀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국제 결혼 중매 사진

(사진 :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필 http://kophil.com )

국제 결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 돌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여 코필 홈페이지에 올려봅니다.

 

- 아래 -

국제결혼평생2회,5년내 재혼금지등,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결혼이민목적 사증발급기준개선사항에

1. 기초적인 한국어구사능력이나 부부간 의사소통심사

2. 주거및 소득관련 요건신설

3. 5년내 재혼금지및 평생2회이상

 

국제결혼금지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항의 내용은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위에 서겠다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밥통을 끊겠다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7월29일까지 법무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하니 급히 서둘러주시고 인권위원회나 신문고에 병행해서 부당함을 호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직원말로도 정당성이 있으면 뒤집을수있다고 합니다.

- 끝 -

 

위 내용은 국제 결혼 중매업을 하는 입장에서 밝힌 내용이라 한쪽으로 치우져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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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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