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서류좀 알려주세요.
Quartz@네이버-32
459
24-09-27
아이 한국출생신고 관련 도와주세요 ^^(7)
성실정직
쪽지전송
Views : 1,586
2013-01-08 20:37
국제 결혼 절차
1269217936
|
안녕하세요
전 필리핀에서 결혼은 끝난상태인데 아직 한국대사관엔 가지 않았습니다.
워킹비자가 있어서 계속 거주중인 상태이구요.
이번에 부모님이 제 아이 한국 호적에 등록하자고 하시는데..
* 아직 제 혼인신고도 한국에 안된상태인데 아이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마닐라에 안사는지라 대사관 한번가려면 ㅠ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급조아이디 [쪽지 보내기]
2013-01-08 20:47
No.
1269217953
혼외 출산은 인지 신고 하셔야 하는데 대사관 가서 신고 하시면 아주 골때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그냥 한국 가서 인지신고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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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아이디 [쪽지 보내기]
2013-01-08 21:01
No.
1269217980
인지신고는 한국에서 한 이분이면 가능 하고요. 그후 다시 주민 번호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관련법 많이 바껴서 여기 나와있는 정보들 거의 틀립니다.
일단 아이는 한국에 먼저 한번 대려 가셔야 하구요.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마다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수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아이랑 같이 가면 디엔에이 검사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디엔에이 관련 서류 첨부 해야 국적 취득이 될 수도 있구요. 하여턴 한국 법이 아주 개 좃보다도 못하더군요. 누구 말대로 미국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는게 정말 복 받았다고 할가요. 여하튼 한국도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아이는 한국에 먼저 한번 대려 가셔야 하구요.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마다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수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아이랑 같이 가면 디엔에이 검사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디엔에이 관련 서류 첨부 해야 국적 취득이 될 수도 있구요. 하여턴 한국 법이 아주 개 좃보다도 못하더군요. 누구 말대로 미국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는게 정말 복 받았다고 할가요. 여하튼 한국도
아직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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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정직 [쪽지 보내기]
2013-01-08 21:14
No.
1269218004
@ 급조아이디 - 한국에 먼저 어떻게 대리고 가죠..? 저 대사관에 혼인신고 부터 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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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똥말똥 [쪽지 보내기]
2013-01-09 21:45
No.
1269220116
혼외 임신이라 아이는 필리핀 국적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혼외 임신으로 아이를 얻어서 아이가 국적이 하나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해도 1년 안에 하나 필리핀 국적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법이 바껴서 이중국적이 전에는 22세전까지는해당 됐는데 지금은 하나만 가지게 되있습니다.저같은 경우는 아이가 4개월째 입니다. 참고로 전 얼마 전에 인지신고 했습니다. 인지신고 안하면 아이 한국 못 대려 갈겁니다. 대사관에서 인지신고후 한국 대려가라고 했거든요 관광비자로. 한국에 혼인 신고 되있다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 가지게 되므로 굳이 인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신고 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부모님이나 지인한테 부탁해도 되고요. 우편으로 붙여서 하면 되니까요. 참 고로 전 대사관 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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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정직 [쪽지 보내기]
2013-01-09 23:09
No.
1269220279
@ 알똥말똥 - 답변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결혼신고는 다 되어있는데요. 그럼 서류 한국부모님한테 보내서 혼인신고 한다면 아이는 인지신고 안해도 자동으로 국적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없거든요. 현지에 직장이 있어서요.. 아이가 이제 14개월인데 1년후 필리핀국적을 상실하면 비자연장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ㅎㅎ 이거원 어떻게 해야할지 ㅎㅎ. 아버님은 아이 보고 싶다고 언제 한국데려오냐고 하시는데.. 호적에도 올리자고 하시구요. 참 결혼이 머리가 아픈거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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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똥말똥 [쪽지 보내기]
2013-01-10 16:44
No.
1269221448
@ 성실정직 - 혼외 임신 말그대로 결혼전 아이를 낳는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 인지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양국 혼인 신고했습니다. 그렇타고 해서 아이 국적은 따로 주지 않더군요 한국에 가서 출입국 사무실 가서 국적 취득 신고를 하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한국 갈 마음이 없다면 인지 신고후 국적 취득 신고도 대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이 오래 걸려서 그렇치. 저 같은 경우는 인지신고는 대사관에서하고 혼인 신고는 우편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했습니다. 인지신고는 말그대로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 한다는 그런거더군요 국적취득하고는 다른겁니다.. 그리고 아이 국적은 한국 국적 얻으면 이태원에 필리핀 대사관가서 필리핀 국적 포기해야줘 한국에서 키울거면 아니면 필리핀 국적 사용안한다는 소명 자료 같은거 내면 될겁니다. 안그러면 한국 국적 얻어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 지기 때문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고생해서 혼자서 모든걸 다 했습니다. 인지 신고하고 관광비자로 아이 대려 갈수 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제가 대사관에서 직접 전화 해서 물어봤는데 관광비자 만들때 준비물 중에 하나가 또 한국 결혼 증명서 필요 합니다. 배우재 등재 된걸로. 혼인 신고, 인지 신고 다 하셔야 비자도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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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정직 [쪽지 보내기]
2013-01-10 22:48
No.
1269222016
@ 알똥말똥 - 알똥말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대사관에 인지신고 하고 우편으로 한국에 혼인신고 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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