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관해 몇가지 여쭐께요(5)
쇠심줄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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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0:56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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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구청에 문의전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이게 맞는건지 재차 확인해보고 싶네요.
1. 필리핀여친 미혼증명서(한국어번역본:번역본은 공증필요없고, 심지어 제가 써도 된다고 하네요..)
2. 국적증명서(여권으로 대체가능)
3. 혼인신고서(인터넷으로 미리 다운받고 싸인한후 제출)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심지어 여친 직접 한국올 필요 없이 원본 서류만 있으면 저혼자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전 최소한 여친과 직접 내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모든글을 정독은 하지 않았지만 보통은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후 한국서 혼인신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서 혼인신고가 이리 간단하다면 이쪽에서 먼저 하고 필리핀에서 다음으로 신고하는게 훨씬 간단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혹시 이렇게 먼저 한국서 혼인신고를 해도 필리핀 가면 마찬가지로 한달여의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2. 만약 이렇게 한국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필리핀에 반드시 가야하나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오랜기간 필리핀에 머무를 수 없고, 둘째는 여친이 한국에 관광비자를 받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필리핀 여친 미혼증명서 로는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필리핀 nso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nso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를 받기위해선 꼭 필리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를 받기까지 절차는
먼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신랑,신부가 참석하여 미혼증명서(regal capacity)를 발급받습니다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시청에 결혼신청을 하면 10일뒤 결혼허가서가 나옵니다
결혼허가서를 가지고 결혼식 및 레지스터를 마치시면 통상 한달에서 두달뒤에 결혼증명서가
발행이 됩니다
결혼증명서 원본과 신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한국에 보내면
결혼증명서를 한글번역 후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혹시 이렇게 먼저 한국서 혼인신고를 해도 필리핀 가면 마찬가지로 한달여의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리핀 국제결혼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혹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고 계신 필리핀 신부가 있어도 결혼을 위해선 다시 필리핀으로 오셔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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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뭔가 너무 간단한 듯하여 재차 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말하는 미혼증명서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일렬의 과정들을 해야하는 걸까요??
주말이 지나고 다시한번 상세하게 물어봐야 될듯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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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의 성립
아래의 사항들은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법적 가능 증명서 (다운로드 양식)
혼인신고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NSO에서 결혼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CENOMAR. (CENOMAR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NSO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유효한 필리핀 여권
10일간 필리핀 대사관 내 결혼의사 전시기간
혼인 성사 시 증인 2명
비용 89,505원
추가내용:
한 쪽이 결혼경험이 있을 때:
결혼 무효 법정 결정서 복사본
필리핀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NSO의 혼인 무효화된 결혼증명서
한 쪽이 사별 한 경우:
NSO에 접수된 사망증명서의 DFA 공증
한 쪽이 15~25세인 경우:
신청인이 18~20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허락서
신청인이 21~25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조언서
신청인이 26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작성하고 공증된 법적 혼인여부 선서증명서
** 결혼 당사자 양측이 필리핀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은 필리핀인이 아니라면 한국의 시청에서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 당사자가 먼저 법적 결혼가능서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다운로드 양식) 를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 필리핀 대사관과 한국의 시청에서 시행된 결혼식만이 합법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 필리핀인은 외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시 필리핀 공관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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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쪽지드릴수 있으면 드릴께요.
아래 내용은 구청에서 직접 보내준 문자메시지 원문입니다.
접수처 : 본관 1층 민원여권과
구비서류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시)
①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또는 미혼증명서
② 위 서류 한국어 번역문
※ 공증 불필요 : 번역본상 번역자의 성함과 연락처 기재 후 도장 날인 도장이 없을 경우 정자체 서명으로 가능
③ 국적증명서 → [대체서류] 해당 국가 발급한 여권 → [대체서류] 외국인등록증
※ 국적증명서를 여권으로 대체 할 경우 여권 번역본 불필요
④ 내국인 신분증
⑤ 혼인신고서[혼인당사자 1인 방문시] 위의 서류와 미방문자의 도장 지참
※ 미방문자라고 할지라도 신분증원본 지참
이상은 문자로 안내받은 메일입니다.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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