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7)
딜러랑싸운넘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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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11:50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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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비자(F-2-1)신청에 앞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은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전에 영사면담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습니다
※ 결혼비자 신청 안내
ㅇ 필리핀 결혼법에는 혼인관서인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면 일반인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그 결혼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결혼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영사관에서는 한국인 결혼 신청자가 필리핀 배우자의 성장배경, 가족사항,
성격, 결혼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필리핀인 배우자는 상대
한국인의 성격, 성실성 등 국제결혼 능력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을 주어 성공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7.1부터 주재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기간 10일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결혼비자(F-21) 신청을 접수합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 접수시간 : 오전 09:00-11:00시(비자 1, 2 창구)
* 면담시간 오후 2:30분 (2시까지 영사관에 오셔서 대기)
* 면담은 한국인과 필리핀 배우자와 함께 받습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 시 제출서류
※국제결혼 면담양식(4종류)작성(영사관 민원실에 비치)
1. 결혼인터뷰 기초자료 1부
2. 언약서(SWORN STATEMENT) 1부
3. 진술서(AFFIDAVIT) 1부
4.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가져오실 서류
1. 한국인 여권원본 및 여권앞면(사진면) 복사 2부
2.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복사 1부
3. 필리핀 배우자 여권앞면(사진면) 복사 1부
* 여권이 없을 경우 필리핀 NSO출생증명서 또는 ID 원본 및 복사 1부
▣ 영사면담을 마치신 후 공증창구에 100페소를 내시고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위에글은 퍼온거구요
여친은 현재 여권 준비중이고 저는 미혼 증명서를 준비 중인데
현재 대사관 인터뷰 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위에 내용중에 빠진것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위에 내용에 나온것만 준비 하면될까요??
범죄경력확인서, 건강진단서. 다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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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사진도 있고 음... 배속에 애가 있어서;;;이보다 좋은연애 증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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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찍힌 사진들이 좋은 증거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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