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코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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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9 23:01
필리핀 국제 결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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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소개, 알선, 중매 그리고 소개를 받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필리핀 경찰,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얼마 전에 인신매매 (국제 결혼 중매는 인신매매입니다.) 로 잡힌 한국인 기사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불법적인 우편주문을 통해 한국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보내려 한 일당 5명을 체포하고 29명의 여성들을 구출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레지널드 빌라산타 현지 경찰서장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 범죄수사대는 26일 마닐라 근교 바쿠르에 위치한 한 주택을 급습해 한국인 2명과 필리핀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빌라산타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즉시 부유한 삶이 보장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한국으로 가려던 필리핀 여성 29명을 구출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우편주문을 통한 국제결혼 알선행위는 1990년 이후 불법이다. 이 같은 범죄는 최대 8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빌라산타 경찰서장은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카탈로그나 온라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해여성들은 미래 남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허위 신상정보를 얻었고 결혼 후에는 학대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댁에서 버림받고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범죄수사대는 밝혔다.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에는 우편주문을 통해 결혼한 많은 필리핀 여성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만여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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