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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미성년자와 밥만먹어도 불법인 이유 - 필리핀 아청법 RA 7610(8)![]()
Views : 9,446
2023-03-04 01:06
자유게시판
1275409158
|
"RA 7610
Section 10. (b) Any person who shall keep or have in his company a minor, twelve (12) years or under or who in ten (10) years or more his junior in any public or private place, hotel, motel, beer joint, discotheque, cabaret, pension house, sauna or massage parlor, beach and/or other tourist resort or similar places shall suffer the penalty of prision mayor in its maximum period."
(섹션 10. (b) 공공 또는 개인 장소, 호텔, 모텔, 맥주집, 디스코텍, 카바레, 펜션, 사우나, 마사지, 해변, 리조트나 비슷한 장소에서 12세 이하 또는, 본인과 나이차이가 10세 이상되는 미성년자와 동반한 자는 중범죄로 최대의 법정형기를 받는다)
법 조항대로라면 미성년자 데리고 관광지 해변이나 리조트 야외 공공장소에서 있어도 징역입니다. 형량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최소 12년1일에서 최대 17년 4개월 까지 입니다.
단, 해당 여성이 12세 이상이고 본인과 나이차이가 10년 미만인 경우는 면제이며, 촌수로 4촌 이내인 친척이나, 사회/법적인 가디언 (학교 선생님이나 YMCA강사 등)이 동석할 경우도 면제입니다.
해당 섹션 10. 조항은 둘이서 성적인 접촉을 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필리핀 성 동의 연령이 12세 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2세 이상이고 동의 했으면 형법상 강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리핀 감방 들어가서 12년이상 푹 썩는데 강간범으로 들어왔는지, 아청법 위반으로 들어왔는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필리핀 아청법이 워낙 적용 범위가 넓어서 강간법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마닐라 타임즈에 거의 18세 다되가는 17세 여성이랑 동거하는 28세 필리피노 남성이 상담글 올렸는데, 여자 부모가 자기 감방 넣는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글이었습니다. 답변은, 여자 부모가 경찰 데리고 오면 꼼짝없이 잡혀들어가야 한다더군요.
Section 10. (b) Any person who shall keep or have in his company a minor, twelve (12) years or under or who in ten (10) years or more his junior in any public or private place, hotel, motel, beer joint, discotheque, cabaret, pension house, sauna or massage parlor, beach and/or other tourist resort or similar places shall suffer the penalty of prision mayor in its maximum period."
(섹션 10. (b) 공공 또는 개인 장소, 호텔, 모텔, 맥주집, 디스코텍, 카바레, 펜션, 사우나, 마사지, 해변, 리조트나 비슷한 장소에서 12세 이하 또는, 본인과 나이차이가 10세 이상되는 미성년자와 동반한 자는 중범죄로 최대의 법정형기를 받는다)
법 조항대로라면 미성년자 데리고 관광지 해변이나 리조트 야외 공공장소에서 있어도 징역입니다. 형량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최소 12년1일에서 최대 17년 4개월 까지 입니다.
단, 해당 여성이 12세 이상이고 본인과 나이차이가 10년 미만인 경우는 면제이며, 촌수로 4촌 이내인 친척이나, 사회/법적인 가디언 (학교 선생님이나 YMCA강사 등)이 동석할 경우도 면제입니다.
해당 섹션 10. 조항은 둘이서 성적인 접촉을 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필리핀 성 동의 연령이 12세 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2세 이상이고 동의 했으면 형법상 강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리핀 감방 들어가서 12년이상 푹 썩는데 강간범으로 들어왔는지, 아청법 위반으로 들어왔는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필리핀 아청법이 워낙 적용 범위가 넓어서 강간법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마닐라 타임즈에 거의 18세 다되가는 17세 여성이랑 동거하는 28세 필리피노 남성이 상담글 올렸는데, 여자 부모가 자기 감방 넣는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글이었습니다. 답변은, 여자 부모가 경찰 데리고 오면 꼼짝없이 잡혀들어가야 한다더군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진실의힘 [쪽지 보내기]
2023-03-04 02:59
No.
1275409166
어려보이면 무조건 맥도나 졸리비에서 치킨조이부터 시작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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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4 03:49
No.
1275409172
@ 진실의힘 님에게...
나이부터 물어보고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중으로 확인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디도 보고, 동창들 보이는 학교용 페북 페이지도 보여 달라고 하고. 미성년이라고 하거나 핑게 대면서 빼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여자가 부족한것도 아닌데.
미성년자들 데리고 잘 사시는 분들 많은건 알고 있는데, 사람일이 항상 서로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필리핀 감옥에 아청법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만명 정도 된다고 어디서 봤습니다. 들어가면 10년씩 산다고 치고 일년에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셈일까요? 거기까지 안가고 돈으로 때운 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이부터 물어보고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중으로 확인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디도 보고, 동창들 보이는 학교용 페북 페이지도 보여 달라고 하고. 미성년이라고 하거나 핑게 대면서 빼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여자가 부족한것도 아닌데.
미성년자들 데리고 잘 사시는 분들 많은건 알고 있는데, 사람일이 항상 서로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필리핀 감옥에 아청법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만명 정도 된다고 어디서 봤습니다. 들어가면 10년씩 산다고 치고 일년에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셈일까요? 거기까지 안가고 돈으로 때운 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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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n [쪽지 보내기]
2023-03-04 06:49
No.
1275409202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미성년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ㅎㅎ
미성년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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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4 07:01
No.
1275409203
@ bannn 님에게...
필리핀에 살려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뿐 아니라 여성분들도요.
개인적으로도 나름 안좋은 일을 당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협박을 받았는데 다행히 정말로 걸릴것이 하나도 없어서, 만난적은 고사하고 전화통화도 한적이 없고, 메신저로도 걸릴 내용은 없어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사줬다면 어땠을까 무섭습니다.
그쪽에서 법을 잘 알았다면 협박전에 먼저 저한테 노출있는 사진이라도 보냈겠지만, 다행히 협박부터 들어와서 바로 메신저 차단하고, 당일로 제쪽과 그쪽 주변사람들에게 바로 다 공개해서 공론화 시켜버렸습니다.
덕문에 필리핀 처음 방문하기도 전에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배우고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이나 기부로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꼭 단체를 통해서만 해야하고, 절대 개인적으로 신상정보를 주거나 연락을 하면 안된다는 것 등이요.
필리핀에 살려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뿐 아니라 여성분들도요.
개인적으로도 나름 안좋은 일을 당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협박을 받았는데 다행히 정말로 걸릴것이 하나도 없어서, 만난적은 고사하고 전화통화도 한적이 없고, 메신저로도 걸릴 내용은 없어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사줬다면 어땠을까 무섭습니다.
그쪽에서 법을 잘 알았다면 협박전에 먼저 저한테 노출있는 사진이라도 보냈겠지만, 다행히 협박부터 들어와서 바로 메신저 차단하고, 당일로 제쪽과 그쪽 주변사람들에게 바로 다 공개해서 공론화 시켜버렸습니다.
덕문에 필리핀 처음 방문하기도 전에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배우고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이나 기부로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꼭 단체를 통해서만 해야하고, 절대 개인적으로 신상정보를 주거나 연락을 하면 안된다는 것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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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04 14:50
No.
1275409273
Dele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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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4 23:36
No.
1275409336
@ 3a97ae 님에게...
같이 올린 영문원본 읽어보시죠.
같이 올린 영문원본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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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05 10:46
No.
1275409366
Dele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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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5 21:19
No.
1275409478
@ 3a97ae 님에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필리핀에 현지인 외국인 포함해서 아동 성애자와 피해자가 많고, 법을 저런식으로 안만들어 놓으면 잡혀도 변호사 써서 빠져 나갈 수 있으니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필리핀에 현지인 외국인 포함해서 아동 성애자와 피해자가 많고, 법을 저런식으로 안만들어 놓으면 잡혀도 변호사 써서 빠져 나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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