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신기해서 물어봄(3)![]()
Views : 1,142
2023-08-06 10:41
질문과답변
1275446535
|
한국인 여행금지 또는 주의 지역 알려주세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는 특별한 여행금지 또는 주의 지역은 없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몇 도시나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주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닐라의 일부 도시나 다바오 시의 일부 지역은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사나 현지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행 시 무리한 사적 노출을 피하고, 가치있는 소지품은 감추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필리핀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속반 [쪽지 보내기]
2023-08-06 10:45
No.
1275446537
오호~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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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소년 [쪽지 보내기]
2023-08-06 16:21
No.
1275446594
나날이발전하는 팔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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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3-08-06 20:21
No.
1275446611
여행금지구역 6개월 연장
작성자주 필리핀 대사관작성일2023-08-02
□ 외교부는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행 7월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8개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4개지역)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21397/view.do?seq=1346154
작성자주 필리핀 대사관작성일2023-08-02
□ 외교부는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행 7월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8개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4개지역)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21397/view.do?seq=13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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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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