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를 쓰면서 바라는 소유권.(9)![]()
Views : 2,472
2023-08-12 15:06
질문과답변
1275447861
|
작은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커머셜 지역인데 더미를 써서 땅을 구매했고.
이를 한국인 소유의 호텔 법인으로 이전을 하는 절차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즉 한국사람이 안전한 소유에 가까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더미에게 탈취 안 당하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를 한국인 소유의 호텔 법인으로 이전을 하는 절차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즉 한국사람이 안전한 소유에 가까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더미에게 탈취 안 당하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 옵션 중에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실제 소유권 이전: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한국인 소유라면, 필리핀에서부터 해당 땅의 소유권을 한국인 법인에게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해당 땅에 대한 증명서 및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Foreign Investment Act 또는 Condominium Act에 따라 필리핀로부터 경제 투자자 비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2. 장기 임대계약: 다른 옵션은 더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땅을 장기 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50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25~50년이며, 옵션 연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유권 이전 절차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덜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협력 사업 모델: 필리핀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필리핀 국민과 협력하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필리핀 국민 간의 합작 또는 협업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외국인 소유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한국인 소유의 호텔 법인이 안전하게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및 규정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필리핀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1. 실제 소유권 이전: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한국인 소유라면, 필리핀에서부터 해당 땅의 소유권을 한국인 법인에게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해당 땅에 대한 증명서 및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Foreign Investment Act 또는 Condominium Act에 따라 필리핀로부터 경제 투자자 비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2. 장기 임대계약: 다른 옵션은 더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땅을 장기 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50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25~50년이며, 옵션 연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유권 이전 절차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덜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협력 사업 모델: 필리핀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필리핀 국민과 협력하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필리핀 국민 간의 합작 또는 협업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외국인 소유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한국인 소유의 호텔 법인이 안전하게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및 규정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필리핀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매일 [쪽지 보내기]
2023-08-12 15:07
No.
1275447862
혹시 더미가 뺴앗어간 일이 있다면. 어떻게 더미를 처벌하고 소유권..아니 햇갈리네..아 참나.이걸 못찾겠네 그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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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gondonglenn [쪽지 보내기]
2023-08-12 15:30
No.
1275447868
호텔법인을 설립하여 지금도 운영하시는 지인이 있는데 현지인을 계속법인에 앉혀두고 급여 주는 방법밖에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진을 자기편으로 들어 앉혀 법인의 정관에서 우호 지분을 51% 이상 만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더미를 함부로 쓰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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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노 [쪽지 보내기]
2023-08-12 17:41
No.
1275447889
한국인 소유의 법인으로 는 땅 이전이 안됩니다.호텔 법인으로 호텔 운영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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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3-08-12 20:31
No.
1275447907
불안 하시면 현재 상태에서 그만하시고
안전한 서류 준비을 확실히 하시고
하시길 권합니다
늦엇다구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것 입니다
안전한 서류 준비을 확실히 하시고
하시길 권합니다
늦엇다구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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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쪽지 보내기]
2023-08-17 20:19
No.
1275448951
@ 하느리 님에게...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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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3-08-12 21:13
No.
1275447920
불법을 합법으로..
필리핀이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필리핀이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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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3-08-12 21:59
No.
1275447925
100%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이 안되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죠.
다만 필리핀 더미명의로 땅을 매입하기는것 보단, 60%40% 법인으로 매입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지금 땅도 매입전 법인으로 사셨으면 더 좋으셨을텐데 이미 사셨다니 어쩔수 없네요.
지금이라도 법인 설립하셔서 둘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렇개 하시면 우선 땅주인 더미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게임 오버 이고요, 만약 매매 서류에 싸인을 한다고 해도 둘 사이에 세금이 발생하겠네요. 처음부터 법인세워 매입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호텔 운영은 외국인 법인으로 가능하지만, 땅 매입부분은 무조건 외국인이 40%지분을 넘지 못하는 도메스틱 법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필리핀 더미명의로 땅을 매입하기는것 보단, 60%40% 법인으로 매입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지금 땅도 매입전 법인으로 사셨으면 더 좋으셨을텐데 이미 사셨다니 어쩔수 없네요.
지금이라도 법인 설립하셔서 둘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렇개 하시면 우선 땅주인 더미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게임 오버 이고요, 만약 매매 서류에 싸인을 한다고 해도 둘 사이에 세금이 발생하겠네요. 처음부터 법인세워 매입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호텔 운영은 외국인 법인으로 가능하지만, 땅 매입부분은 무조건 외국인이 40%지분을 넘지 못하는 도메스틱 법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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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쪽지 보내기]
2023-08-17 20:21
No.
1275448952
@ 라오커피 님에게...
유익한 의견 감사합니다,
유익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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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8-14 08:48
No.
1275448120
없습니다.
안티더미법으로 이런 종류의 모든 시도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외국인의 실질적인 소유나 지배가 40%를 넘어가는 순간 그 과정과 절차에 상관없이 불법이 되고, 불법인 이면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서 결국 현지인의 소유권만 남습니다.
안티더미법으로 이런 종류의 모든 시도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외국인의 실질적인 소유나 지배가 40%를 넘어가는 순간 그 과정과 절차에 상관없이 불법이 되고, 불법인 이면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서 결국 현지인의 소유권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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