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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127544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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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8-17 17:37 No. 1275448894
부당해고는 본인이 정하시는게 아니지요
일단 노동청 가서 히어링에서 결정 됩니다.
보통 합의를 종용 합니다.
저 상황로 볼때 노동관은
세퍼레이션 페이를 안줄정도로는 안보인다고 ,
퇴사명령한건도 메리트가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할거 같은데요
정확한 증거를 준비하세요~
적당히 합의하시던가 합의가 안되면
양측 포지션 페이퍼 작성해서 노동관이 결정을 하게됩니다.
히어링가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수있죠
두번에 히어링을 거치니 두번째까지 끌어보세요
그리고 안나가면 상당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꼭가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젤골치 아픈거는 부당해고니 복귀 하겠다 라고 하는 케이스인데
머 가보시면 대충 멀원하는지 답나옵니다.
불복하면 이제 코트로 가시면 됩니다.
a69f16 [쪽지 보내기] 2023-08-17 18:42 No. 1275448916
@ DAL ARKI SONG 님에게... 채팅 메시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재택근무 답변 지연, 사무실 근무 시 본인 맘대로 재택근무, 업무차질 등) 본인이 인정을 안하네요. 히어링은 꼭 나가서 어필하고싶은데 혹시 코트까지 이어지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23-08-17 18:20 No. 1275448905
만약 직원이 악질적이고 질이 아주 나뿐넘이라서 갈구어야 겠다고 하고

회사 재력이 든든하시면 변호사 고용해서 노동청 상대하고,

법원으로 넘ㄱㅣ면 '공탁금 걸고서 만만디로 그 직원이 아주 지겨울 정도로 처리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월급과 시퍼레이션피주고 불려서 합의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더군요
a69f16 [쪽지 보내기] 2023-08-17 18:43 No. 1275448917
@ 볼리바드 님에게... 월급/파이널페이는 당연히 지급하지만 제가볼때는 세퍼레이션페이 받으려고 이러는거같은데 하는거보니 더 줄 이유가 없어서요. 법원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23-08-17 18:56 No. 1275448921
@ a69f16 님에게...대부분 귀하의 회사가 큰회사라면
상대도 변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잇습니다. 노동담당변호사는

대부분 악질들이더군요 절대로 합의없이 시간끌기만 해서 수임료를 찾아가지요.물론 쟁의 기간중 직원 월급도 정산해주어야합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그 직원을 갈구지 않는한 노동청이나 법원은
삐노이편임을 잊지 마세요. 아마 지방법원의 판사을 깜빡죽이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한 백전 백패입니디/
a69f16 [쪽지 보내기] 2023-08-18 17:28 No. 1275449158
@ 볼리바드 님에게... 노동청에 가야하면 저희 HR 을 Authorized person 으로 지정해서 대신 가게해도 될까요? 저도 외국인이라서 불리하게 해줄 것 같아 현지인 HR 을 보내고 싶네요ㅠㅠ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8-17 18:36 No. 1275448914
일단 급여든 뭐든 그 직원에 대한 모든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세요

노동청이 모든 신고를 받아주지는 않아요

내용을 보고 이 신고를 접수할것인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는데

모르긴해도 그 직원이 엿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13mnth 지급하지 않았다,

휴일 근무에도 추가 수당 주지 않았다,

sss 제공하지 않았다 등등 여기저기에 모두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 직원과 관련된 문자 메세지 하나라도 모두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셔서 증거를 보여줘야해요

일단 노동관은 노동청에서 근무를 하지만 필리핀 직원들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피노이 직원들의 거짓말을 들을까요?

저라도 그 말을 믿고싶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그게 본업이여서 어쩔 수 없을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관은 오너편입니다 ;;;;

따라서 좋게 좋게 얼마주고 끝내라고 합의를 유도하죠

그런데 준비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면 그 사항에 맞는 금액을 얄짤없이 정산해요
a69f16 [쪽지 보내기] 2023-08-17 18:47 No. 1275448918
@ jsaminkim 님에게... 체크는 기타항목에만 체크해서 부당해고로 신고했더라구요. 지급해야할 부분들은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사유에의한 해고여서 세퍼레이션페이 안줄꺼구요. 세퍼이션페이를 주게되면 금액이 꽤 커지고 (연차x월급) 지금 행동으로는 저희도 좋게 좋게 끝내자고 돈주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요. 노동청에서 채팅메시지도 잘 고려해주나요?
pororo [쪽지 보내기] 2023-08-17 19:53 No. 1275448940
저는 노동청 고발한 친구랑 끝까지 간다고 해서 변호사 사고 기다리는데

이놈이 변호사 사고 재판하는 비용이 없어서 포기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어서

시범 케이스로 끝까지 간다 했어요

많은 분들이 돈 조금 주고 합의 하라 했지만

이런 놈들은 한국인 의 돈 좀 주고 합의 하는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말도 안되게 합의금을 부르고

나중에 깍아 주는 별 그지 같은 짓을 합니다.

저는 일단 노동청에 변호사 보내고 합의 안하고 정식 재판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히어링 비용과 시간이 부답되어서 포기 했습니다.

일단 끝까지 가면 돈은 들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도 시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신상을 공개해서

동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한국인 등쳐 먹은 친구는 계속 그러거든요.

합의금 받는 상습범이 됩니다.

부디 끝까지 가시길...
pororo [쪽지 보내기] 2023-08-17 19:56 No. 1275448942
@ pororo 님에게...
그리고 한국인 변호사 분 원하시면 말씀 하세요 변호사 비용은 조금 비쌉니다.
a69f16 [쪽지 보내기] 2023-08-18 17:26 No. 1275449157
@ pororo 님에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까지는 안필요하면 좋겠네요ㅠㅠ
killkai [쪽지 보내기] 2023-08-18 18:09 No. 1275449166
정당한 해고사유의 증거와 서류가 확실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Moral damage라고 합의금조로 일정금액을(3~5만) 주라고 판결날수도 있습니다.
보통 노련한 상대측은 계속 항소할 겁니다. 항소한 기간만큼 급여가 백웨이지로 계속 쌓이고.. 만에 하나 직원이 승소하면 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라이트 [쪽지 보내기] 2023-08-18 18:33 No. 1275449171
13먼스(근무 일 수/ 385) 포함 퇴직금은 승/패소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셔야 합니다.

중재관은 노동자 편입니다.
아무리 괴씸해도, 가급적 빨리 합의 보고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한다 해도 줘야 할 돈은 줘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포함 그 기간까지의 월급도 줘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8-18 19:55 No. 1275449178
모든게 경험해보면 잘알수 있어요
HR직원과 함께 가보세요 다 경험이 됩니다.
노동청은 누구의 편이냐 그건
그때그때 틀립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지죠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업에 직원을 마니쓰고 분쟁에 요소나 노조 문제가
생길거 같다면
노동청에 가서 그쪽 직원들도 알아두고
직원짜르는 노하우도 전수받고
노동 문의도하고 밥도사주고 ㅋ 가끔 부탁하고
청탁도 하고 생일에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에 디렉터 상품권도주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라플 선물도 보내고 하면
노동청 신고들어오면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자기선에서 짬시켜주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칼같아도 너무 물러도 안됩니다.
단 필리핀에 변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먹으면 잘봐줍니다.
사업이라게 수학처럼 딱 답이 없잔아요
저런 경험이 생기고 배우고 한다면 힘이 쎄진 걸 알수 있으실겁니다.
업무에서도 직원이 컴플레인 걸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배우실거고
노동청 고발도 가면 백전 백승 입니다. 그러면 컴플레인 직원이 없어집니다.
걸어봤자 승산 없음이 나오거든요~
좋은쪽으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먼가 경험 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누 [쪽지 보내기] 2023-08-18 23:16 No. 1275449220
일단, 그 직원이 정직원인가 하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까지는 프로베이셔너리로 정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경고를 주고 회사에서 레터를 쓰고 정리가 되었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레터만 통보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경우, 즉 졍직원이 이미 되었다면..
2번 경고 후에 마지막 경고(3번째)와 함께 해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본 경우에는.. 심하게는 물건을 훔쳐서 잘랐는데도 불법 해고라고 고발한 경우를 봤는데
그것도 졌어요.

노동청 케이스를 쉽게 보시지 마십시오. 진행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첫번째 레터를 받았을 때에 통보되는 노동청사무실은 하위 노동청입니다.
일단, 직원 쪽에서 컨플레인을 걸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을 모두 불러서 조정관이 양쪽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한 노동자 측의 의견을 사용자 측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 측이 동의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못받아들이면, 2차 미팅을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더 가지고 와서 조정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봅니다.
2차에도 합의를 못하면, 일단 하위 노동청에서는 케이스를 상부 노동청으로 올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부 노동청에서 다시 참석하라는 레터가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 측에서는 position letter를 작성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다투게 됩니다. 거기서 결론이 안나면
2번째 미팅을 하게 됩니다. 각 측에서 작성되었던 포지션레터에 대한 반론 레터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결론이 안나온다면
3번째 미팅을 합니다. 거기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조정관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을 지키지 않으려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내린 판결이 노동자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공탁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재판까지 하게 된다면..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변호사 비용 및 모든 경비는... 수십만 페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길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저는 경험을 해보았고, 제 경험상 왠만하면, 첫번째 합의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주고
합의를 보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bannn [쪽지 보내기] 2023-08-19 03:40 No. 1275449241
모든건 노동청 결정에 따르는겁니다.
노동청 결정이 나왔는데 국가 기관 결정에 맞서 변호사 써서 상대한다?
돈 몇푼 안줄라고요?
이나라 대기업들도 따르는 노동청 디시젼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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