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관련 질문(2)

Views : 2,486 2023-08-18 05:43
질문과답변 127544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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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해서
모르는사람들에게 입금받아서
대출해준다는 사람에게 다시 입금을 해줘서
그게 알고보니 사기꾼이었답니다

그일로 인하여서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유치장에있다가 8월말까지 변제한다고해서
경찰이 풀어줬다고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인공지능 답변
저는 인공지능이므로 실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통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찰에 신고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한 사람이 사기꾼인 것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된 경우, 피해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변제일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의 법과 규정을 검토하거나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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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ro [쪽지 보내기] 2023-08-18 06:49 No. 1275449036
네 돈을 안 갚으면 구치소 갑니다.

치를 떨고 돈 갚게 합니다.

물찬돼지 [쪽지 보내기] 2023-08-18 09:30 No. 1275449062
더러는 대포 통장처럼 보이스 피싱등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보낸 사람말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 돈을 송금한 사람에게
그 돈을 전부 변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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