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교환 질문(1)

Views : 1,217 2023-08-31 09:50
질문과답변 12754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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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에 필리핀에서 면허증을 정식으로 발급받고 2019년에 한국 귀국하여 한국면허증으로 교환 해서 필리핀 면허증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시 필리핀에 거주중인데 문제는 학생비자가 3~4 개월이 걸린다고하는데 I CARD 발급받으면 관광비자도 필리핀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학생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I CARD를 발급받으면 관광비자로도 필리핀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으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장기 체류비자(학생비자나 일반적인 장기 비자 등)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유효한 필리핀 면허증과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I CARD를 제출하여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비자로는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보통 관광비자는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게 발급되는데, 면허증 교환 절차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광 비자로는 필리핀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리핀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해 학생비자나 다른 장기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I CARD와 면허증으로 운전 면허를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필리핀 이민국이나 관광 및 운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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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3-08-31 21:11 No. 1275452125
관광비지나 I card 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체류 가능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게 관건일 겁니다. 관광비자로도 6 개월 이상 연장하면 면허증 받으시는데 문제 없더라구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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